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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HS코드번호 분류문제

by Richard Phyo- 2010. 6. 5.

 

  HS코드번호 분류문제

 

 o 폐기물처리법에 의거하여 폐동선의 수출신고 시, 종전에는 HS코드번호를 7404 00 ....(폐동선)으로 했으나, 환경청에서 HS코드번호를 3915 90 ....(플라스틱류)로 수출신고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수입자의 수입통관이 불가능함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었음

 

 o 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HS코드번호와 제품 명칭이 동일(로트 추적을 위해)하여야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타(1577-8577)와 협회 무역전문위원과의 상담 결과, 폐동선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함유량이 97.5% 이상이거나 금액기준으로 많은 쪽을 판단해야 한다며 HS코드번호를 7404 00 ....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 얻음

 

 o 업체와 함께 환경청을 방문하여, 국가간의 이동에 관한 협약에 의거 수입자가 폐동선의 수입을 원하는 것이고, 안되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참고로 관세청의 유권해석과 무역전문가의 조언 및 업체의 수출의욕과 허가취득 이전 수출 시에도 하자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HS코드번호를 수정하여 7404 00 ....으로 수출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컨설팅 성과 :

1. 폐기물처리업 미허가로 인한 수출중단 사태를 해결

2. 관세청과 환경청의 폐기물처리법 규정적용에 관한 미숙에 따른 업체 수출피해를 줄이고, 향후 지속적인 수출을 가능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