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적무체물 수출입확인 지침 |
Ⅰ. 수립 목적
ㅇ 앱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이하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무체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고시”) 제30조에 따른 수출입확인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 전자적무체물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장터
Ⅱ.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적무체물 수출입확인 절차
① 고시 제30조에 따라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출입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거래사실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약서 사본, 외화 입금․송금 영수증사본
②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무체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 거래 증명 서류로 “거래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수 있음
③ 오픈마켓등에서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확인 신청자는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며,
- 처리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접속한 오픈마켓 화면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증명*하여야 함
* 처리기관에서는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④ 처리기관에서는 거래실적, 외화입금․송금영수증에 명기된 금액등을 확인하여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고시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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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출입 거래 사실 확인서
? 수출입 확인 신청사항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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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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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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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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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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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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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수출입 확인 신청에 의해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거래 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확인사항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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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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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금액* (외화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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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출처 (홈페이지 주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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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출입 확인 신청사항과 확인사항에 표기된 금액은 국내 수출입 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한 금액으로 거래실적출력 자료에 표기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거래실적출력자료 1부.
2010년 월 일
확인담당자 : (인)
<참조 : 지식경제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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