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輸出入 公告)
* 수출입공고란..?
대외 무역법상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금지와 제한에 관하여
국가에서 고시하는 통상산업부장관의 공고를 말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광고한 것을 말한다
* 수출입공고 공고방법
1967년 7월 25일까지 수출입 허용품목만 표시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었으나,
이후에는 수출입 금지품목만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다
상품분류도 SITC와 CCCN을 채택하였었으나, 1988년부터는 HS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980년 7월 1일 이전에는 1년 2회 공고하고 수출입 기별공고라 하였으나,
그 후에는 년 1회 공고로 변경하고, 명칭도 수출입공고로 바꾸었다
참고로, 수출입업의 허가는 대인관리, 수출입공고는 대물관리라 할 수 있다
* 수출입공고 공시의 목적
국제무역 규범상 합의이행, 생물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무역자유화원칙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정상 소수의 품목만이
인정, 존치되고 있으며, 존치품목도 국제협약 이행, 천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품목으로 제한된다
* 참고사항
관세청 사이트(http;//www.customs.go.kr) 검색으로,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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