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FTA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절차
1. 대상국
- 한.아세안 상품협정 적용대상 국가
- 2007. 6. 1 발효 확정국가 : 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발효일자 미확정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 발효일 : 2007년 6월 1일
2. 발급방식
- 2007. 6. 1 한.아세안 FTA 발효로 아세안 9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중 FTA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개성공단제품 제외)와 세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3. 원산지 결정기준
- 일반품목 : CTH 또는 RVC 40% 이상
- 예외품목(세번4단위기준 : 447개 품목, 세번6단위 기준 : 2465개 품목)
- 품목별 원산기 결정기준(PSR-Product specific Rule)에서 규정
-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
-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물품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 번변경기준(HS4단위 세 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역내가치포함비율-RVC 40% 이상)을 적용
< 역내부가가치비율(RVC) 계산법 >
공제법 : RVC = [ (FOB-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FOB ] x 100
4. 발급절차
- 대상국 및 품목확인
1) 한.아세안 FTA 협정 대상국(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확인 후,
수입국 기준 HSCODE 10단위를 입력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정관세율을 확인합니다)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되는 품목인지 확인을 합니다.
3)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국가에서 100% 생산된 제품과 이를 재료로 만든 제품
< 예) 농축산물, 광산물 >
- 실질변경기준
1) HS변경기준 : HS2단위, 4단위, 6단위 등 변경국가(협정별 상이)
2) 부가가치기준 : FOB, EXW가격기준 일정비율 이상 부가가치 창출 역내누적부가가치 적용시
최종생산국이 원산지
3) 가공공정기준 : 특정한 가공공정 수행시 원산지 인정
< 복합기준 : 상기 기준을 2개 혹은 그 이상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 >
예) 부가가치 40% + HS4단위변경, 부가가치 50% + 봉제, HS변경 + 봉제 등
- 발급기간 :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
- 현지확인이 요청되는 기준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 비율이 5%를 초과하는자.
2) 전년도에 법, ‘관세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
(예: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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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와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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