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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수출실적 관리와 구매확인서

by Richard Phyo- 2010. 4. 30.

 수출실적 관리와 구매확인서


수출은 크게 직수출과 직수출이 아닌 경우(보통 Local수출이라 한다)가 있다


1. 직수출인 경우

  1) 수출자가 직접 세관을 통하여 통관한 직접 수출한 경우로,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을 발급 받는다

  2) 수출자의 자격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한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에 기재된 금액을 인정한다


2. 직수출이 아닌 경우

 1) 국내에서 다른 업체(수출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통관이 되지 않는 Local L/C나 거래은행의 구매확인서로 수출실적증명을 발급 받는다

  o Local L/C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실적 확인과 증명발급은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한다

  o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대금을 결제했다면 그 구매확인서를 개설한 외국환은행에 신청한다

  2)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 문의 후 처리한다
   -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구매(공급)확인 신청서 3부.
   -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공급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발급근거서류
   -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 직수출이 아닌 경우(기타수출)의 수출실적으로 확인되는 내용

  (1) 중계무역 수출(FOB가격에서 CIF가격을 뺀 금액)

  (2) 외국인도 수출(은행입금액)

  (3) 위탁가공 수출(은행으로 입금된 판매액에서 원자재 통관금액과 가공임을 뺀 금액)

  (4) 해외박람회, 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반출한 물품의 현지매각(은행입금액)

  (4) 전자적 무체물(소프트웨어 등) 수출(무역협회장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확인서에 의해 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

  (5)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의 공급(은행결제액 또는 확인액)


4.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1) 구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즉 수출자가 공급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수출자가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을 신청한다.
(2) 관세환급 대상인 경우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선택적적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환급신청인란에 기재되는 환급신청인이 최종 신청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3) 구매확인서의 물품공급명세 중 제품 및 세부내용(단가, 금액 등) 기재는, 원칙적으로 공급자발행 물품판매계약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4) 세부내용의 단가 및 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으로 기재한다


5. 참고내용

 (1) Local L/C나 구매확인서의 개설

Local L/C나 구매확인서의 개설은, 수출자가 수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지,  L/C를 받은 경우, 그리고 수출자가 규모가 있는 경우에 실적기준으로, Local L/C나 구매확인서를 개설할 수 있다

 (2) 무역금융 대상여부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에, Local L/C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도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에 포함 된다. 그리고 구매확인서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발급함으로, 공급자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받을려면, 수출자 거래은행의 인감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