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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오퍼와 오더의 의미

by Richard Phyo- 2010. 5. 13.

 

오퍼와 오더의 의미

 <Offer Sheet & Purchase order>

 


 

Offer(청약)란 수출자가 사용하는 Selling offer를 의미하며,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수입자의 Acceptance(승락) 여부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것이다.


Order(주문)이란 수입자가 사용하는 Buying Offer을 의미하며,

수입자가 수출자의 조건데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Offer의 형식은 반듯이 정해진 양식에 준 할 필요는 없으나

이메일, 서신, 팩스 Telex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전달 된 서식을 갖춘

Offer Sheet(청약서)나 Purchase order(주문서)를 사용한다.

 


 

법률상 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

- 우선 거래처를 선정하고 Offer(청약)나 Order(주문)를 보내고

-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 Counter offer 등)을 진행한 후

- 거래 당사자가 일방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나 Firm Order를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 상대방이 동의하는 의사표시(Acceptance)를 함으로써 법률상 효력(Contract)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