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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간접무역의 종류

by Richard Phyo- 2010. 4. 29.

간접무역의 종류

 

 

간접무역이란, 수출자-수입자간의 교환(수출입)행위에, 제3자가 대금결제 물품인도 등의 무역방식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다


1. 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은 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물리적으로 통과 (통관절차 없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제3국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거래에 관여치 않고, 단순히 경유하는 역할만 하고, 그에 따른 항만경비와 통과세 정도가 생긴다

 <예 : 한국 제품을 태국에 수출할 때, 싱가포르의 항구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2.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은 수출-수입자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품은 통상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수출되며, 제3국에선 수입상으로부터 중개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를 챙기는 경우로, 거래상의 판매수익이 아닌 커미션이 생기는 점이 다음의 중계무역과 차이가 있다

 <예 : 종합상사의 3국간 무역거래>


3.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중계무역은 거래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수입국에 양륙 되었다가(수입 통관절차 필요), 원형 그대로 제3국(최종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말하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수입국의 자유무역지대(보세구역)에 수입하여, 원형 그대로나 부분 가공하여, 제3국(최종수입국)에 수출(수출통관 절차 필요)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수출국의 상품을 구입하여 제3국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때 수입자는 수입하는 지급액과 수출하는 영수액의 차이(중계수수료)를 챙긴다


요즘 중계무역 거래는 B/L(선하증권,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권리증서)로 이루어지기에, 상품을 수입국의 보세구역을 걸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수출국에서 최종수입국으로 직접 발송하고, 선적서류와 대금결재는 수출국↔수입국, 수입국↔최종수입국(제3국)간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