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인도조건(Terms of Delivery)
국가나 지역에 따라 서로 무역관습이 틀리기에 수출입 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제규칙으로,
이를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무역거래조건)라 한다
수출입 거래조건으로 보통 FOB, CIF등의 부호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간의 가격조건, 선적조건,
보험조건 등을 명시함으로써, 비용과 위험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수출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와
제반의무를 해석하는기준으로 사용함에 있어, 수출입 계약에 따른 제반조건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전체의 95% 이상)하고 있는 FOB. CFR, CIF의 인도조건인데,
이는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과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하는 거래조건으로,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선적항에서 본선으로 인도(통과)될 때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도조건>
*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물품의 인도시기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비용 부담 : 수출자는 물품의 인도시기까지의 제반비용 부담
- 통관 의무 : 수출자-수출통관, 수입자-수입통관
- 수입자 부담 비용 - 운송서류비용, 보험서류비용, 임의서류발급비용, 운임 및 운송비용, 보험료 및 부보비용, 수입승인통관비용, 수입지내운송비용
- 수출자 부담 비용 - 상업송장 발급 비용, 인도증거 발급비용
*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 물품의 인도시기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비용 부담 : 수출자는 FOB조건에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 통관 의무 : 수출자-수출통관, 수입자-수입통관
- 수입자 부담비용 - 보험서류비용, 임의서류비용, 보험료 및 부보비용, 수입승인통관비용, 수입지내운송비용
- 수출자 부담비용 - 상업송장 발급비용, 운송서류 발급비용, 운임 및 운송비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물품의 인도시기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 비용 부담 : 수출자는 FOB조건에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
- 통관 의무 : 수출자-수출통관, 수입자-수입통관
- 수입자 부담비용 - 임의서류 발급비용, 수입 승인 통관비용, 수입지내 운송비용
- 수출자 부담비용 - 상업송장비용, 운송서류비용, 보험서류 발급비용, 운임 및 운송비용, 보험료 및 부보비용
<기타 인도조건>
- EXW (Ex Works/공장인도조건)
수출자의 작업장내에서 수입자가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경우
- FCA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나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는 경우
- CPT (Carriage Paid To/운임지급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 DAF (Delivered at Frontier/국경인도조건)
접경지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 상태로 수입자의 임의처분으로 인도하는 경우
- DES (Delivered Ex Ship/착선인도조건)
목적지 항구 선상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 DEQ (Delivered Ex Quay/부두인도조건)
목적지 항구의 부두상에서 수입자의 임의처분으로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 DDU (Delivered Duty Unpaid/관세부지급반입인도조건)
약정일자내에 수출자가 지정된 수입국 목적지에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자의 임의처분으로 인도되는 경우
- DDP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약정일자내에 수출자가 지정된 수입국 목적지에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자의 임의처분으로 인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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