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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L/C Usance에 대하여

by Richard Phyo- 2010. 2. 16.

L/C Usance에 대하여


* 유전스(usance)의 종류

 - Banker's Usance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유전스 이자를 부담

 - Shipper's Usance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유전스 이자를 부담


 

* Banker's Usance의 종류

 oversea banker's usance와 domestic banker's usance가 있다


- Oversea Banker's Usance인 경우

  해외소재 제3인수은행이 수출국의 매입은행에 선결제를 해주고

  수입국의 개설은행에 유전스이자를 청구하여 이자를 먼저 받고

  유전스만기일에 수입자의 원금결제자금을

  개설은행에서 해외의 인수은행에 지급해주면서 업무가 종결된다.

- Domestic Banker's Usance인 경우

  개설은행이 신용공여은행으로, 수출국의 매입은행에 선결제를 해주고

  유전스 이자를 수입자로부터 먼저 받고

  만기일에 원금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종결된다.


 

* 유전스 이자부담 구분


- Banker's Usance인 경우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수출자는 이자를 내지 않으므로,

  신용장내용에 이자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와

  수출자는 at sight basis로 네고해도 된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 Shipper's Usance인 경우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신용장상에 표기되므로

  수출자가 네고시, 매입은행에서 유전스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당연히 수입자는 유전스 이자를 내지 않는다.


참고로, 만약에.........,

  수출입자간 상호계약을 shipper's usance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나,

  수출자가 신용장 개설시 banker's usance로 개설 하였다면

  신용장의 cable copy본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집접 받아보거나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장 원본을 팩스로 받아보아

  그 문구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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