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No.의 확인방법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
(메인화면 → 정보제공 → 품목분류정보)
2) 한국무역협회의 활용
-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의 활용 경우
. 무역협회 메인페이지에서 종합무역컨설팅서비스의 유선(1566-5114)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
(상담은 월~금요일 09:00~18:00 사이로 관세사가 직접 상담한다)
각 지부별 종합무역컨설팅 지원단의 자문위원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다
- "FTA활용지원단"의 활용 경우
. 무역협회 메인페이지에서 FTA활용지원센타의 유선(02-6000-4682)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하며 FTA뉴스와 관세율정보는 물론 원산지표기에 대한 내용파악 가능하다
3) 인터넷을 통한 품목분류검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직접상담을 통한 확인
- 직접상담을 통한 확인
. 관세종합상담센터(☎1577-8577) 또는 무역협회 상담센터(☎02-6000-5327) 이용이 가능한다
- 민원질의를 통한 확인
- 민원질의를 통한 확인
. HS품목번호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관세청 심사정책과)에 서면질의 가능하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한 확인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한 확인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심사정책과)에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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