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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계무역 선적서류 작성

by Richard Phyo- 2010. 1. 27.

중계무역 선적서류 작성

 

한국 업체가 해외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제3국의 수입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한다면,

제품을 선적하는 해외공장 즉 발주처와 수출하는 한국업체의 선적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입니다.

 

이것은 한국 업체가 제3국 무역(삼국간 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실행하는 것이다

 

* 해외 업체(구매처)는...,

다음과 같이 서류작성하고, 제3국 수입바이어에게 직접 제품을 보낸다 

  - SHIPPER           : 해외업체(발주처)

  - CONSIGNEE      : 한국업체

  - LOADING PORT : 해외업체(발주처)의 선적항구

  - DISCHARGING PORT : 제 3국 수입바이어 국가의 도착항구

 

* 한국업체(수출업체)는....

다음과 같이 서류작성하여, 제3국 수입바이어에게  Switch B/L과 함께 보낸다

  - SHIPPER            : 한국업체

  - CONSIGNEE       : 제3국 수입바이어

  - LOADING PORT : 해외업체(발주처)의 선적항구

  - DISCHARGING PORT : 제 3국 수입바이어 국가의 도착항구

 

* 무엇보다 중계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정보의 노출여부이다.

   해외업체(발주처)에서 제3국 수입바이어에게 직접 제품을 보내는 해운업무는

   한국업체에서 권한을 가져야만 컨트롤이 가능하다

   참고로, FOB로 제품을 서류상 구매하여, CIF로 수출하게 되면

   제3국 수입바이어는 발주업체의 정보를 알수가 없다.

   이것은 귀사가 선정한 해운회사와 긴밀한 비밀유지와 신뢰가 선행되어야만

   중계무역을 원만히 진행시킬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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