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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무역사기의 징후

by Richard Phyo- 2010. 1. 26.

 

무역사기의 징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바이어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서히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무역사기는 서두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조금만 주의를 가지고 관찰하면 무역사기의 징후를 사전에 간파할 수 있다.

대략 선적 전과 선적 후의 무역사기 징후는 아래와 같다.

 

1. 거래단계 초기의 선적 전 사기징후

 

  1) 바이어가 거래를 서두른다.

  2) 믿음을 줌으로써 경계심을 늦추게 한다.

  3) 대형 프로젝트 혹은 대량오더로 유혹한다.

  4) 신뢰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한다.

  5) 추심결제방식, 사후송금방식, 수표방식을 요구한다.

  6) 선적을 재촉하며 항공운송을 요청한다.

  7) 선수금 결제 후 2차분 오더는 사후송금방식을 요청한다.

  8) 샘플 발송 회수를 늘리고 그 수량을 점점 증가시킨다.

  9) 오더 진행 도중에 오더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결제조건을 바꾼다.

 10) 수표방식을 요구하면서 항공운송보다는 통관절차 없이 즉각 인수가 가능한 쿠리어 서비스(courier service)를 요구한다.

 

2. 선적한 이후의 사기 징후

 

  1) 상대 바이어가 전화나 기타 연락을 기피한다.

  2) 시장사정 등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으로 대금지급을 연기하려고 한다.

  3) 상품 도착 후 사소한 하자를 트집잡아 대금지급을 기피한다.

  4) 상품선적 전과 선적 후의 말이 달라진다.

  5) 납기를 재촉하다 선적 후 연락을 끊는다.

 

3. 사기 징후의 구체적인 내용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사기 의도로 간주하면서 면밀히 관찰하고 현지 무역관 혹은 신용조사전문기관에 문의하는 한편 직접 방문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비즈니스 레터에 연락처가 확실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팩스번호만 있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사기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간주: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기 회사들은 비즈니스 서한에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거나 공중전화 번호 등을 명시한다.

 

  2) 소량 샘플을 요구한 후 더 많은 샘플을 요구하거나 수표로 결제를 할 때:샘플을 자주 요구하거나 개인수표로 결제하는 바이어는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특히 샘플 발송을 일반 항공운송보다는 통관절차 없이 즉각 인수가 가능한 쿠리어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거의 사기 회사들의 소행으로 의심해야 한다. 샘플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넘어가는 경우 송금을 받은 후 샘플을 발송하여야 한다.

 

  3) 첫 거래부터 대규모 주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서방은행 신용장 개설 혹은 선수금 송금방식의 매력적인 결제조건을 내세울 경우 일단 의심:정상적인 바이어는 샘플을 요구한 후 소량 오더부터 시작하여 현지 반응을 보아 가면서 오더 수량을 늘린다. 그러나 사기 회사들은 처음부터 과장된 오더수량을 제시한다. 특히 인도, 아랍권 국가들의 회사들은 상담시 몇 십만, 몇 백만장 등의 주문을 흘리면서 큰 바이어 행세를 하지만 실제 오더 시점에서는 몇 천장 혹은 몇 백장 정도의 소량 오더를 하는 바이어이거나 사기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다.

 

  4) 현지 은행의 송금조건 또는 국제입찰 발주처의 품질검사 운운하며 사전 샘플이나 선적서류 송부를 요구할 시:국제입찰을 운운하며 다량의 샘플을 요청하면 거의 사기조짐으로 볼 수 있다. 주로 나이지리아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 이런 국가에 해당된다.

 

  5) 즉시 대금결제를 약속하며 선 생산을 유도하거나 자신의 상표를 붙여 선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선 생산 혹은 바이어의 상표를 붙여 생산을 완료해 버리면 수입상이 오더 취소시 판로가 불분명하므로 사기를 당할 소지가 많다.

 

  6) 추심결제방식(D/A, D/P) 혹은 사후송금결제방식을 요구하는 경우:오랫동안 거래하였던 기존 거래선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사후송금방식, 추심결제방식으로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7) 비자금 국외반출 협조, 대규모 국제입찰 또는 납품수의계약을 들먹거리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기 회사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특별한 기존 거래선이 아닌 이상 이런 요청을 무시해야 한다.

 

  8)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 독점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특히 해외 교포 무역상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며 이런 경우, 제조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보면 중간 에이전트가 장난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9) 구 프랑스 식민지국가에서 내도하는 유창한 영어서한이나 영어로 꾸며진 은행 서류 등으로 접근하는 바이어:구 프랑스식민지국가에서 유창한 영어서한이 발송되어 오면 대부분 나이지리아인들의 사기수법이다. 나이지리아 사기꾼의 행각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수출업체가 잘 걸려들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근 불어권 국가로 몰려가 임시 근거지를 마련하고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

 

 10) 역외국가(Off-shore)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였을 경우:바이어가 신용장 개설 애로 등을 들어 자국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우루과이나 카리브해 등지에 있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역외국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해올 때는 이 은행이 유령은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1)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상담차 국내입국을 요청하면서 3∼4명에 대한 초청장을 요구하는 경우:통상 상담차 입국하는 경우 3∼4명씩 입국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는 인력송출 전문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초청장을 받은 후 입국하여 형식적으로 상담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게 된다.

 

 12) 관세회피 등의 이유를 대며 단가감액(undervalue)을 요청할 경우:러시아, 동구 등 구 사회주의권 바이어들은 관세경감이나 세금회피 목적으로 종종 실제 상품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선적서류를 꾸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차액은 공식경로를 통해 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선적 후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지급 받을 수밖에 없어 바이어들이 이러한 약점을 잡아 고의적으로 대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므로 단가감액이 불가피할 경우는 차액의 확실한 회수방법을 강구하고 난 후 비즈니스에 임해야 한다.

 

 13) 선수금 거래를 계속하다 결제방식을 바꾸는 경우:선수금으로 계속 거래를 진행하다 수출자가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판매가 잘 된다는 이유를 들어 물품 도착 후 곧 바로 송금하겠다는 조건으로 빨리 선적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경우 1∼2회는 실질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만 최종 오더는 대금 결제를 회피하거나 잠적해 버린다.

 

 14) 거래당사국이 나이지리아, 인도, 중국, 아랍인근 국가인 경우 혹은 거래 당사자가 아프리카인, 인도계, 아랍계, 중국계인 경우:일단 의심해보고 세밀히 검토한 후 거래에 임해야 한다. 이런 국가들은 그 동안 수많은 무역사기의 주범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15) 무역대금 결제 사고 빈발 지역에서 내도 되는 신용장:특히 중동 시장에서는 시황이 나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경미한 선적서류 불일치 사항을 잡아내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마켓클레임이 빈발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 개설시 애매한 조항을 집어넣어 시황이 불리하게 되면 그 조항을 악용하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악성클레임이다. 의도적으로 선적서류의 경미한 불일치를 잡아내어 바이어에게 알려 주는 등 바이어의 결제거부 행위에 조력하는 경우도 은행이 빈번하므로 선적 전에 악성 조항의 사전변경을 반드시 요구해야 할 것이며, 선적서류의 작성에도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중동지역뿐 아니라 일부 악덕바이어들은 선박명을 추후 통보하는 방법으로 시황이 악화될 경우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 최근 중국 사기 바이어의 경우 처음부터 가격 조율이 없이 바로 대량 주문을 주고 곧바로 중국으로 입국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 이에 큰 주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접대나 공무원 선물비등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고 귀국후 연락이 두절되는 행태를 취하게 된다.

<한국 엘로우페이지 무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