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invitation)
무역(수출입)을 하다보면
바이어를 초청한다든지, 기술연수차 외국 직원을 초청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다행히 무비자 적용국가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이나 베트남등 사회주의 국가의 바이어를 초청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경을 써야 한다
업체가 상용목적으로 외국인(바이어)을 초청하려면
우선 초청할 외국인의 개인의 인적사항과 회사현황을 파악하여
초청장에 기록 작성한다
업체는 초청장을 영문, 한글로 각각 작성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 제출 공증하여 외국인에게 보내주면,
피초청자인 외국인은 수령한 초청장과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재하는 한국공관에 가서 입국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재직증명증서(혹은 출장명령서)
-한국 초청자의 초청장
-초청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용목적 입증서류(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등)
Invitation<견본양식>
2010 . . .
We are pleased to invite the under-mentioned person to visit to Korea for the period from 2010 . . . to 2010 . . . for business meeting with us.
Name :
Date of Birth :
Sex :
Position :
Purpose of Visit:
(Signature)
Mr. G. D. Kim
Chief Executive Officer
Korea Trading Company
Trade Business Cod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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