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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사례를 통한 방글라데시 L/C거래 주의점

by Richard Phyo- 2018. 6. 18.

사례를 통해 보는 방글라데시 L/C 거래의 주의할 점

- 방글라데시 수출기업 L/C거래시 지급지연 사례 발생

- 초기 거래 시 무역관 문의 및 무역보험 고려 필수

 

 

 

방글라데시 수출 시 결제 방법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외환 관리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로만 대금 결제 가능(T/T 송금은 제한)

  바이어에 따라 샘플 대금, 선금 등의 지급은 제3(UAE, 싱가포르 등)을 통한

       우회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음

 

방글라데시 L/C 개설 관련 동향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L/C 개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정부에서 발표하는 차년도 FY19(201871~ 2019630) 예산안이

      6월 중순에 발표 예정. 발표에 따라 수입관세가 큰 폭으로 달라져 바이어들 대부분이

      6월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에 따라 수출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2017년 하반기 수입금액 전년 동기대비 20억달러 증가(2016년 하반기 USD 110, 2017USD 130)

   - 201812월 총선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보수적으로 관리

  위와 같은 이유로 L/C 개설이 안되거나 아래와 같은 지급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

 

(사례 1) 개설 은행의 의도적 결제 지연

 

  방글라데시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수입금융(대출)으로 개설함

  이로 인해 바이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원칙적으로는 개설 은행은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바이어와의 대차 관계에는 무관하게 결제를 해야함

   - 개설 은행은 서류(B/L )를 바이어가 인수하고 수입품을 통관/판매 후 대출 상환까지 마치고 나서

     한국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의도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음

  위와 같은 경우 개설 은행은 한국으로의 결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역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개설 은행 및 외환관리를 담당하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Bangladsh Bank)을 독촉하여 결제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

 

(사례 2) 바이어의 의도적 결제 지연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B/L을 받아서 제품을 통관시킨 후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세관이 날인을 하는데, 이 날인이 된 Bill of Entry

      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이 비로서 L/C 대금을 매입은행(한국의 은행)으로 보내게 됨

  이 역시 일반적인 국제적 L/C룰 과는 어긋나지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외화허위반출을 막기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시중은행들도 따르고 있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악성 바이어가 일부러 물품을 통관시켜 처분한 후에도

      Bill of Entry를 은행 제출 않고 시간을 끌면서 discount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음

  위와 같은 문제는 바이어의 의도에 사실상 달려 있어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바이어의 신용도를 주의 깊게 살핀 후 거래를 실시하여야 함

   - 방글라데시에는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만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KOTRA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통해 무역관 문의 필요

 

(사례 3) Master LC 거래 상 문제에 따른 지급 지연

 

  지연 경위

  - 한국의 A사가 방글라데시 B사에 의류를 주문하면서 Master L/C 개설

  - 이 때 부자재 및 원단 업체를 한국 C사 및 중국 D사로 지정

  - B사는 C사와 D사에 대해 백투백 L/C를 개설, 한국 C사의 제품을 수입하고 통관 완료

  - 이후 A사는 중국 D사 원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마스터 LC를 취소함

  - 완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진 B사는 A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투백 L/C에 대한 법원의 지급보류명령(stay order)를 받음

  - 법원의 명령을 받은 백투백 L/C 개설은행은 한국 C사에 대한 결제를 보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담당자 의견은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했으며 B사가 제품을

     통관시켰으므로 결제가 되어야 하지만 법원의 지급보류명령으로 인해 개설은행에

     지급을 독려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C사 측에서 현지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아내기 위한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소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부보(Cover)가 유일한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

 

전문가 인터뷰 : Mamun Rashid(다카트리뷴 금융 전문기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연말 총선을 대비 외환보유액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의견은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은 방글라데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연하게

     수반되는 부분이고, 원자재와 생필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 낮추고 대신 사치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 중. 장기적으로는 수출활성화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액(Remittance,

     대게 인력송출로 인한 송금)을 활성화하고 수입 의존적인 시장을 벗어나야함

 

자료원 : 무역관 보유자료 등

출처 : KOTRA global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