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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태국 수출시 인증서류와 관세율

by Richard Phyo- 2017. 8. 14.

태국 수출시 인증서류와 관세율



1. 태국 수출시 제출할 인증서류에 관하여


(1) HS code

    해당 품목의 제품명을 확인하고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측 바이어에게 HS code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 가능 관세율

    해당 품목의 HS code가 맞다면 현지 수입시 적용 가능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관세율과 한-아세안 FTA특혜관세율(AK form)


(3) 태국 수출시 태국 측에 제출할 인증서류

    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알아 둬야 합니다,

   - 상세한 안내는 한국무역협회 1566-5114(일반무역상담창구, TRADE SOS)로 연락하거나,

   - KOTRA 해외무역관의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태국 방콕 현지무역관'에 문의 가능하고,

     KOTRA 통합콜센터 : 1600-7119로 얀락해도 된다

     http://www.kotra.or.kr/kh/ftrader/ftrader.do?MENU_CD=F0545&TOP_MENU_CD=F0104&LEFT_MENU_CD=F0545&PARENT_MENU_CD=F0539


    예를 들어 전기용품의 경우,

    태국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증빙들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상응하는 태국 측 내국법령(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태국측 적용 관세율에 관하여(AK form 발급이 필요한지)


(1) 해당 제품의 HS code 분류번호 확인으로 태국측 적용 관세율을 확인하고,

    태국 측 바이어에게 HS code와 관세율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해당 품목의 HS code가 맞다면 태국 현지 수입시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AK form)을 확인하여

    수입하는 바이어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발금해 주는 것이다


 참고로 다음의 FTA 관련정보 제공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fta1380.or.kr)

     FTA정보제공에서 뉴스, 원산지판정, 각종지원사업안내, 애로해소까지 one Stop지원

     (협정문, 관세율, 원산지판정, 뉴스, 자료, 서식, 상담 등)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HS별 상대국의 무역정보, 관세(기본및협정), 내국세, TBT(무역기술장벽), 해외인증, 기술규제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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