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업체가 국내 수입업체가 해외 바이어에게 송금한 선하증권(B/L)을 양수받은 경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선하증권의 법률상의 성질·효력은,
육상운송에 있어서 화물상환증의 경우와 동일하다.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있으며
선하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물품 인도가 없어도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B/L 양도)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동일한 금액으로 B/L을 양도할 경우에는
매입회사의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 매입금액과 B/L양도 금액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는
매입회사는 차이금액에 대해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선하증권은 양도됐으나 세관장이 거래징수한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회사는 선하증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보통 선하증권 양도가 증권양도로 여겨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보세구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따라 B/L 공급가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숙지해야 한다.
/끝
'수출입 컨설팅 > 컨 설 팅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장 결제조건 유의사항 (0) | 2015.12.11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하여 (0) | 2015.12.08 |
중국인과 기업의 온라인 신용조회 (0) | 2015.11.13 |
LDP 거래조건에 대하여 (0) | 2015.10.28 |
HS CODE, 품목분류란_? (0) | 2015.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