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품목분류란_?
품목분류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에 해당하는 하나의 품목번호(HS CODE)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HS CODE는 세번부호(HSK), 품목번호 등으로 불리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채택된 HS협약에 따라 상품별로 부여한 숫자 코드다.
우리나라의 HS CODE(HSK)는 10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미국은 10단위,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나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각기 달리 사용하고 있다.
품목분류는 HS 협약의 HS CODE 분류를 위한 법적기준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HS CODE로 분류되며, 물품의 가공 정도, 기능 및 재질에 따라 제1류 산 동물 ~ 제97류 예술품과 골동품까지 분류가 된다.
각각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예 : 제1류 산 동물)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품목분류를 위한 법적 기준은 “통칙”, “주규정”, “호/소호의 용어”가 있다.
“통칙”은 HS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 법적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의 역할을 한다.
“주규정”은 품목분류에 대한 구체적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의 명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어 분류범위 및 분류지침을 제시하거나,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거나, 제외품목을 열거하거나 포함하는 품목을 명기하고 있다.
“호/소호의 용어는 HS CODE 2단위인 ”류“를 세분화한 그룹으로 HS CODE상 앞자리 4자리(호) 또는 6자리(소호)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HS 제6404호 신발류의 경우 “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다. 또 제4류에는 일반적으로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되어 우유, 치즈 등이 제4류에 분류되나,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에 의하여 우유에서 생산된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은 제35류에 분류한다.
(사진)
*HS 분류원칙을 반영한 낙농품 분류체계
※ 한국무역협회 FTA현장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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