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LDP 거래조건에 대하여

by Richard Phyo- 2015. 10. 28.

LDP 거래조건에 대하여

 

* LDP(Landed Duty Paid)는

  수출상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 통관까지 마친 상태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인코텀즈 2010의 DDP(Delivered Duty Paid)방식과 흡사하다.

 

* LDP거래조건은

 - 납품 가능 회사로부터 현지 Warehouse 보유를 요구 받은 업체

 - 대형 유통 체인으로부터 Just-in-time 딜리버리를 요구 받은 업체

 - 소량 주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지 Warehouse 필요 업체

 - OEM 수출을 넘어 자사 브랜드를 활용한 현지 직판하는 업체들이 활용할 방법이다.

 DDP방식은 단순히 인도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금 결제는 T/T, D/A 가능하지만,

 LDP방식은 국제금융회사를 통해서 결제가 된다.

 

* LDP방식 거래시,

1) 수출상과 수입사 사이에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국제 금융회사가 개입하는데,

    수출상은 수출 물품 선적 후 국제금융회사에 선적서류와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수출대금의 일부(보통 80%)를 선불로 받게 된다.

2) 국제 금융회사는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양도하면서 수입 대금을 결제 받아

    수출상에게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 때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거절할 경우

    국제 금융회사가 수출상에 결제해 준 수출대금 일부를 되찾는 권리(소구권)를

    인정하는 방식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

3) LDP방식의 거래를 채택하면 수출상은 수출 채권의 부실화가 방지되고,

    수입상과의 사이에 국제금융회사만 개입하므로 절차 및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이점이 있다.

4) 수입상 입장은 수입업무가 간소화되고, 수입상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신용장 개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없이 외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LDP방식 거래는 대만과 미국 금융회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만과 미국 기업사이의 무역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의류 수출업체들만 대만·미국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기업과 LDP방식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시장은 품질, 가격 모두 만족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장이다.

고객에게 보여줄 영문자료는 기본이며 영문사이트,브로셔,팩키징,라벨 등을 준비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역시 가격으로 가격표에 FOB KOREA 조건을 제시하면 거래하기가 힘들다.

 

요즘 대형회사들의 구매패턴이 점증적으로 LDP 또는 DDP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우리들도 이러한 현지사정은 물론 가능한 거래관습 등을 잘 파악해 LDP조건 요구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