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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하여

by Richard Phyo- 2015. 12. 8.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하여

 

■ 협동조합기본법상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한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영리법인 성격)

 1) 협동조합 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협동조합의 설립순서

  (1) 발기인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정관을 작성

  (2) 사무소 소재지에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걸친 다음

  (3)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4)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원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비영리법인 성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1)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전체사업의 40% 이상)

  (1)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애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순서

  (1) 발기인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정관을 작성

  (2) 사무소 소재지에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걸친 다음

  (3)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은 후

  (4)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혜택

  (1) 2013년 6월부터 정부조달 입찰시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가점

  (2) 정부나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생산품 우선적 구매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제도를 변경

  (3) 공공기관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년도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서비스)실적과

       올해 구매실적을 보고하는 제도 시행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비교

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1. 다만, 설립 시

 -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설립신고를 하고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그리고 사업의 제약사항으로,

 - 협동조합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3. 양자의 차이점을 생각해 선택을 한다면,

 -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을 때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의 공익적 측면과 지속한 경영에 관심 있을 때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최소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누구나 가능

목적

조합원의 권익향상

공익적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범위

사실상 제한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전체사업의 40% 이상인 경우)이 공익사업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야 함

설립

시.도지사에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적립

잉여금의 10/100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이상 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

 

 

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의 차이점

​     최근에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검토 할 때,

     기본자산액의 확보 문제, 회원( 100명 내외)의 확보문제 등의  여건상으로 비영립법인의 설립이 좋다

 1) 사회적협동조합도 법인 성격으로 보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기본자산의 부담도 없고,

     조합원도 5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설립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

 2) 그렇다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인가과정이 초창기여서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우선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들을 이해시키면서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과정보다 더 난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고 이름도 사회적(?)이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에 용이하고 선입견도 있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4)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갖춘 경우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정은 일반협동조합과 유사하나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및

설립동의자

- 5인 이상

-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인 2인이상 포함)

사 업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업종제한 없음

- 주사업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설립절차

- 시도지사에게 신고

(구청.시.군으로 위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실사과정)

처리기간

- 30일 이내

(보통 10일 이내 조치)

- 60일 이내

(소류보완 등으로 장기간 소요)

설립등기 신청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설립인가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1.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인증 받게 되는 제도의 하나다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족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의 60/100이하인 사람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 피해자

   - 청년, 경력단절 여성

   - 북한 이탈주민

   - 가정폭력 피해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갱생보호 대상자

3. 사회 서비스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이다

4.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돤 목적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5.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구매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한다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으로는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고용노동부에 따라 해당지자체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의 관할은 시.군.구청이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현행법에 따르면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이 50% 이상(2013년까지는 30%) 고용되어야 하고,

     사회 서비스의 50% 이상(2013년까지는 30%)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하고

     또한 인증 전 6개월간 총 수익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되어야 합니다

 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지자체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고용부 인증이 아닌 지역형예비기업으로 하셔도 사업참여는 가능하다.

     이게 인증 기업으로 바로 가느냐, 예비 기업으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5)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 인증기업은 인증기준으로 최대 3년,

    예비기업은 예비로부터 2년까지 일자리 사업에 가능하고.

    예비부터 시작한다면 예비2년, 인증3년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에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예비부터 시작하여 최대 5년까지의 지원을 생각한다

 -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다 해서 무조건 일자리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인증 후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에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SK이노베이션에서는 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사업비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전을 '13년부터 매년 실시한다.

    그리고 사회연대은행 등이 1억원까지 사회적 경제에 저리 대출을 해주는

    사업도 있으며, 공동모금회도 자체적인 공모사업을 한다

6) 사업신청은

   고용부 사이트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검색하시면 사업신청서 양식이 있다

 - 최초 신청으로 승인을 받게되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매달 지급되며,

    매달 지원금 금액을 계산하시어 신청하셔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부분이 아니며 매월 지원금 신청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기초지자체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 3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시에 문제가 된다면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될수도 있으며,

   지원금 유용 등의 문제가 생기면 해지 후 환수까지 이루어 질 수 있다

 - 다시 말하면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면 1년간은 사업참여가 확정 되지만,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을 받게 되며, 1년내에 재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지원금은 매월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7.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결 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모두가 선호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합해진 것이니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1. 먼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1) 발기인 모집(5명 이상)

( 2) 정관작성(14가지의 필수사항이 있어야 함.)>

(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인가

 (6) 발기인이 조합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

 (7) 출자금 납입

 (8)설립등기>

 (9) 협동조합 법인자격 부여 순으로 진행된다

2.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설립된 협동조합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통합지원기관이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다

 (1) 신청기관과 사전에 상담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 제출

 (3) 요건검토

 (4) 현장실사

 (5) 인증심사

 (6) 고용노동부 최종심사

 (7) 사회적기업 인증 순으로 진행된다

3. 기타 참고사항 조사는

 -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 협동조합의 정관 작성 시 사회적기업 인증7대 요건에 막아야 한다

 

참고로, 국내 활동 중인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는

 -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이 활동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