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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중국의 무역사기 사례

by Richard Phyo- 2015. 8. 11.

중국의 무역사기 사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하나로, “해외 다문화가족활용 해외마켓팅지원사업”의 진행하는 도중에, 중국바이어와의 교신 과정에서 발생할 뻔한 무역사기 사례를 하나 소개 합니다

 

우리나라 청정지역인 서해안 앞바다에서 수확한 박대와 조기 등을 가공하여 냉동수산물 선물세트로 가공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D“회사는, 2014년도 중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전북지역본부 다문화사업을 참가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중국담당 다문화요원의 노력으로 많은 거래가능바이어를 발굴하여 많은 메일과 전화로 잦은 접촉을 시도했었으나, 서로가 필요한 시기와 품종, 단가, 규제사항 등으로 실제 거래성사까지는 힘들었으며, 그대로 201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 후, 2015년 5월 경 어느 날, 14년도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중국의 한 S바이어로부터 갑작스런 인콰이어리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중국 상해에 있는 종합무역상사라 하면서 중국 군부대관련 군납을 하고 있는 회사로, 작년 한국의 한 전시회에서 “D“회사의 냉동수산물 선물세트 제품을 본 적이 있다 하면서, 이번 중국 군부대관련 복지기관에 중국돈 80만 위엔(한화 약 1억2천만원) 정도의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D“회사 선물세트 제품이 적당하다 여겨져 군부대에 납품키로 했으니, 업체가 중국 상해에 와서 계약을 하고 선금 30%를 주겠다 함에, 담당요원은 이 내용을 업체에 자세히 설명하고 번역한 메일도 전달하게 되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업체는 일면식도 없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많은 량의 오더을 받았으나 어떤 제품을 말하는지? 가공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선물세트를 말하는지? 또한 단가 문의와 상담도 전혀 없었는데 어찌 수출계약을 하자고 말하는지? 바이어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핸드폰 번호만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여겨지는? 등, 정황상 뭔가 이상하고 수상하다 여겨져긴 했으나, 그토록 수출을 희망하던 업체 입장으로선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중국어가 안되는 관계로 고민하고 있다가, 다문화사업을 진행하는 멘토위원에게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업체로부터 접수한 멘토위원은 뭔가 점검할 것이 많음을 캐치하고, 다문화요원을 통한 메일교환과 전화통화를 실시한 바, 중국 S바이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S바이어에게 각종 인허가내용을 요청하여 받아 보았는데 중국 상해 현지에서 종합무역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무역협회 상해지부를 통한 주소지에서의 사업여부를 확인한 바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함에, 이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면서 좀 더 조심성 있게 접근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로서는 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등 놓치기 싫어하는 심정임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바이어 신용조사를 해 볼 것을 설명하고, 다른 한 편으로 상해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불분명하다는 주소지는 있긴 하였으나 그 자리에 바이어 회사는 없었으며, 현지에서 탐문 조사해 본 결과 상해의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엽업하고 잇음을 확인하고 바이어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넘겨 받아, 이 내용을 업체에 넘겨 주면서, 먼저 받아 본 영업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제 사업장의 주소가 상이하여 향후 거래계약 후 거래시 발생할 만한 법적문제를 설명하고,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를 주소지 불분명에 따른 유령회사와의 법적분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또한 멘토위원이 권고한데로 유관기관을 통한 바이어 신용조사를 실시한다 해도 등록증에 기재된 회사 설립일이 2015년 5/18일로 회사가 생긴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로 현지 기관을 통한 신용조사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 설명하는 등, 여러 상황이 정상적인 바이어가 아님을 통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 수출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큰 오더를 받은 업체로선 뭔가 대금결재만 잘 받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상해까지 출장비는 얼마들지 않으니 2~3일 정도 시간내서 직접 만나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계약 후 선금받고 이상하다 여겨지면 선금만큼만 선척하면 되지 않겠느냐? 등, 업체로서 수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어, 이에 멘토위원이 다문화요원과 함께 앉아서 전화를 통한 대화를 시도하여, 바이어의 생각이 무엇인지 유추해 보기로 하였다.

 

- 우리 회사를 어찌 알게 되었느냐(작년 한국 전시회에서 알게 되었다)

- 어떤 제품이 맘에 드느냐(작년 한국 전시회에서 봤는데 알고 있다. 와서 얘기하자)

- 무슨 회사냐(무역을 크게하니 믿어라. 와서 보면 알 것이다)

- 우리 제품을 어디에 쓸려느냐(명절 전, 중국 군부대 복지기관에 납품할 것이다)

- 총 80만 위엔이라 한데, 적은 돈 아니다(우리는 납품하는 회사라 그리 큰 돈 아니다)

- 어떤 제품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주라(알고 있다. 와서 상의하자. 계약서.도장 갖고 와라)

- 어떤 제품으로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느냐(카타록 가지고 있으며 단가 적혀 있다)

- 고기 종류별, 치수별 박스크기에 따라 가격 다른데 아느냐(카타록 보고 안다, 와서 상의하자) 

- 그게 소비자 단가이지 수출단가 아니다(알고 있다, 계약하면서 상의하자)

- 수출조건은 무엇이냐(상해까지 갖다 주라)

- 조건에 따라 가격이 틀리다(와서 상의해 보자. 통관 해상운송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 지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계약시 30%+BL송부 시 잔금70% 줄 것이다)

- 지불조건을 50+50으로 하자(그런 것은 와서 상의하자)

- 총 80만 위엔의 오더량이 언제까지 필요하냐(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빠르면 좋다)

- 2개월이면 생산 가능하다. 근데 명절이 있어서 시간 더 필요하다

  (우리도 명절에 쓸려고 귀사보고 빨리 와서 계약하자 하는 것이니, 언제 올레)

- 그래도 귀사는 자꾸 와서 상담하자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라

  (와 보면, 우리가 생각한 거 있으니 상의해서, 계약서 도장 찍자)

- 계약을 말하는데, MOU인지 SALES CONTRACTS인지 뭐냐

  (MOU가 될 수 있으며, 잘 되면 MOU에 이어 SALES CONTRACTS 되지 않겠느냐)

- 귀사의견을 종합하면, 일단 믿고 와서 계약하고 계약금도 줄 수 있다한데 정말이냐

  (무역에서 속고만 살았느냐 우리 바쁘니 빨리 와라. 빨리 결정해서 진행하자)

- 우리가 서로 모른데 어찌 처음부터 계약만 하자 하느냐(우리를 믿지 않느 것이냐)

- 얼마 후에는 우리나라 최대명절로 국내물량이 바빠 시간 낼 수가 없는데 어쩌냐

  (우리도 바쁘다. 그리고 빨리 납품해야 하고 상해까지 얼마 안 되니 와서 게약하자)

- 우리 바쁜 걸 이해하고, 귀사에서 오면 한국 체류비용은 전부 부담해 주겠다

  (우리를 안 믿냐. 물건을 팔 사람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

-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정이 정말 그러니 이해하시고 와 주세요

  (우린 바빠서 못가니, 물건 팔 사람이 잘 생각해 보고 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이어가 수입할 상품에 대한 상식도 부족한 상태로 수량과 단가도 결정되지 않은 채 어떤 제품을 얼마 할 것인지 협상되지 않은 상채로 무조건 와서 계약만을 하자고 강조하는 수출입 협상방법은 일반적인 무역상식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알 수 있었으며.

앞에서 말 한데로 바이어의 회사 설립이 3개월 밖에 안 된 회사로 신용조사도 할 수가 없는 데다, 사업장의 주소지도 허가를 받은 영업등록증과 상이하여, 유령회사로 볼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고, 설령 이 바이어의 회사 주소가 상이한 상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 향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시에 유령회사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령, 다른 측면으로 좋게 생각하면 신설회사로서 중국내 영업홍보 활동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과 계약사진을 찍는 등의 가짜 행위로 한국 업체와 이런저런 무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중국내 홍보용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끝

 

<무역사기 방지 5계명>

 

1. 기본정보 확인을 빼먹지 말라

   무역사기의 90% 이상은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정보의 확인만으로 예방된다

2. 평소와 다르면 2중 3중으로 확인하라

   계좌번호 변경 등 바이어가 평소와 달리 다른 연락을 해 오면 반드시 전화 확인하라

   이것은 최근 극성되게 유행되고 있는 이메일 해킹의 방지책이 된다.

3. 좋은 조건의 첫 거래를 조심하라

   일면식도 없는 바이어가 터무니없는 좋은 조건 제시하거나 과도한 선수금을 요구한다면

   무역사기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라

4. 바이어 국적으로 신뢰도를 파악하라

   선진국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쉽게 믿어선 안된다.

   신뢰도가 높은 선진국 기업을 가장한 제 3국인의 무역사기일 가능성에 대비하라

5. 어려울 때일수록 무역사기에 조심하라

   무역사기는 내가 어려울 때를 노린다는 점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