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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건강식품의 일본수출은....

by Richard Phyo- 2015. 5. 13.

건강식품의 일본수출은....

 

 

건강기능식품을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식품검역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국가마다 식품검역관련절차 및 준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준비서류는, 성분표(원료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가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이외에도 국가마다 검역시 필요한 서류가 있사오니

수입자측에 의뢰하여 수입국내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알아 봐야 한다.

 

<예>

캡슐형태인 경우,

캡슐의 원재료인 젤라틴을 소껍질로 만든 경우 BSE 미감염증명서등이 필요하며

돼지껍질로 만든 경우 원료사용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식품을 수출하기 위한 검토가 없는 경우

수입국에서 검역진행을 못하여 시간 및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입국에서의 검역 불합격시 처리방안등도 계약서상에 명기하여

사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