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대금 결재방법
1. T/T 송금방식(Remittance)
수출자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직접 선하증권을 송부하고
대금결재는 수입자는 수출자의 동의하에 처분을 맡긴다
(국제규칙 없으며, 환어음 사용 안하고, 아주 신용이 좋을 때 사용)
1) 선적시기를 기준으로
(1)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before Shipment)
수입상이 선적전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방식
- 단순송금방식(advance payment)
-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 주문급(cash with order/특정상품의 주문 시 결재)
(2)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수출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선적하고, 수입상이 수령 후 대금을 지불
- 선적서류지불
- 상품인도지불
- 외상지급후지급
- 기한부지급
2) 동시결재 시
(1) 현품인도 결제방식 (COD/cash on delivery) /사후송금방식
(2) 서류상환 결제방식 (CAD/ casah against documents) /사후송금방식
3) 선적통지부 결제방식(상호계산방식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식
수출자의 선적 후 선적통지채권을 매입 요청하면 매입은행이 금융을 제공
(수입자는 송금은행을 통해 매입은행에 결재, 보통 30~180일)
4) 혼합방식(Mixed Payment)
수입자가 주문 1/3, 선적 후 1/3, 잔액은 도착 후 1/3로, 혼합한 결제조건
2.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상호 믿음으로 안전한 은행이 개입하나 수입자가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는 방식
즉 수출자가 선하증권에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은행에 환어음의
추심(collection)하면, 수입자가 은행에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도와 인수도 2가지가 있다
1) 지급인도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무신용장 at sight 방식으로....,
수출자가 선적 후 서류와 환어음(일람불)을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으로 통하여
추심은행(수입자 은행)에 송부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 계약서 작성 시 Payment terms :
.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at sight
. Deliver Document Against
. ~ days D/P
. D/P at sight
. Sight
. at sight on arrival of vessel
2) 인수인도도(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무신용장 unsance 방식으로.....,
수출자가 선적 후 서류와 환어음(기한부)을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추심은행(수입자 은행)에 송부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면
수입자는 환어음 인수하고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추신은행에 결제하는 방식
- 계약서 작성 시 Payment terms :
. by a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at ** days after sight"
. Deliver after Sight
. ~ days after sight
. ~ days after B/L date
. ~ days after the date of draft
3. 신용장방식(Letter of Credit / L/C )
추심결제방식의 인수도(CAD)와 지급도(COD) 방식에 환어음을 추가 사용하여
개설은행의조건부 지급확약을 확보한 결제조건
즉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이 수출자를 위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기 위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발행하는 서류
- 일람부출금신용장(Sight L/C) : 서류인도 대금지급
- 기한부신용장(Unance L/C) : 서류인도 후 어음만기일 대금지급
- 등등....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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