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은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할려면....,
-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농지개량행위이다.
- 개발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그럼, 농지용도변경 절차 어떻게 하나요 ?
- 먼저 건축설계사무소에 찾아가셔서 농가주택 설계를 의뢰하면,
- 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사무소와 함께 측량, 토목설계, 건축설계
그리고 허가도서를 제작하여 시청 또는 군청에 허가서류를 제출해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으셔서 .. 농가주택을 완공하면
- 집이 있는 땅은 대지로, 나머지 농지는 전(밭)으로 지목이 변경 된다
예를들어,
1500평 한 귀퉁이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으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500 평 다 땅을 메울 수 있는지?
- 다 메워서 밭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 전체를 다 매워서 대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여긴다
2) 만약 안된다면 얼마정도 까지 메울 수 있는지 ?
- 2가지로 생각하셔야 좋겠다.
- 먼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조성,
- 다음, 나머지 농지는 전부 매워서 밭으로 만드면 아무 문제 없다.
3) 메운 땅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마당 포함)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런지?
- 먼저 농가주택을 위한 땅 크기는 생각하는 농가주택 면적의 5배 정도.
그러니까 30평짜리 농가주택이라면 150평 정도만 대지로 바꾸면 된다.
- 다만, 이때 그 150평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끝
'덕임농원 만들기 > 농장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장만들기 첫삽으로 황금소나무 심기 (0) | 2014.11.02 |
---|---|
농막(주말농장용 컨테이너 이동식하우스) 허가 (0) | 2014.09.24 |
어떤 나무를 심을까.... (0) | 2014.09.24 |
수목장이란... (0) | 2014.09.24 |
땅 매입 시, 생각할 내용 (0) | 201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