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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임농원 만들기/농장 이야기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은

by Richard Phyo- 2014. 9. 24.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은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할려면....,

  -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농지개량행위이다.

 - 개발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그럼, 농지용도변경 절차 어떻게 하나요 ?

 - 먼저 건축설계사무소에 찾아가셔서 농가주택 설계를 의뢰하면,

 - 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사무소와 함께 측량, 토목설계, 건축설계

    그리고 허가도서를 제작하여 시청 또는 군청에 허가서류를 제출해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으셔서 .. 농가주택을 완공하면

 - 집이 있는 땅은 대지로, 나머지 농지는 전(밭)으로 지목이 변경 된다

 

예를들어,

1500평 한 귀퉁이에 농가주택을 짓고 싶으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500 평 다 땅을 메울 수 있는지?

    - 다 메워서 밭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 전체를 다 매워서 대지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여긴다

 2) 만약 안된다면 얼마정도 까지 메울 수 있는지 ?

   - 2가지로 생각하셔야 좋겠다.

   - 먼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조성,

   - 다음, 나머지 농지는 전부 매워서 밭으로 만드면 아무 문제 없다.

 3) 메운 땅에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마당 포함)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런지?

   - 먼저 농가주택을 위한 땅 크기는 생각하는 농가주택 면적의 5배 정도.

     그러니까 30평짜리 농가주택이라면 150평 정도만 대지로 바꾸면 된다.

  - 다만, 이때 그 150평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