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기재사항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증서 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며 적성국, 생산국 등에 관한 판별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양허세율 적용시 등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계약상의 매도인 즉 수출상사명 및 주소를 기재한다 . 단, 신용장(L/C)이나 선수출 계약서(D/A, D/P)상에 Exporter를 특별히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on behalf of”를 이용하여 지정업체와 수출업체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예) The Mitsui Corporation Hong Kong Ltd.(지정업체)
on behalf of Chosun Silk Textile Co.,
Ltd.(수출업체)
신용장이나 선수출계약서(D/A, D/P)상에 수하인을 매수인(Buyer)등으로 별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서류중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상환증(AirWay-Bill)조항의 발행방식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예) (1) 매수인(Buyer)으로 지정될 경우
Alamo Co., Ltd.
350 Fifth Avenue suite 8020
New York, N.Y. 10118
(2) 해상선하증권(Marine Bill of Lading)의 경우
① To Order
② To the Order of Shipper
③ To the Order of Bank of America
④ To the Order of Alamo Co., Ltd.
(3) 항공화물상환증(AirWay-Bill)의 경우
① Bank of America
② XYZ Company Ltd
1) 원산지 증명서상에 표기된 당해상품의 원산국명을 기재한다. 즉 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경우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표기한다.
2) 외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항에 실제 원산지국명을 표기한다.
1) 상품의 선적지(국적 및 지명), 최종도착지 및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도 기재하여야 하며, 선박, 항공기등 운송수단의 명칭 및 선적일자( Loaded on board date)나 인수일자(Taking in charge date)혹은 발송일자(Dispatch date)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 From : Busan, Korea To : New York, U.S.A, Via Kobe
By : S.S Arirange on : 일(아라비아 숫자), 월(영문약어), 년(아라비아 숫자)
2) 우편소포로 물품 발송시는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Parcel post by aircraft on 일(아라비아 숫자), 월(영문약어),
년(아라비아 숫자) 혹은 Parcel post by ship on 일(아라비아 숫자), 월(영문약어), 년(아라비아
숫자)
상업송장의 날짜 및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공란으로 할 수도 있다.
6항 : Marks & number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Shipping mark와 포장 상품의 종류 등 상품 명세를 기재한다.
상품의 수량 및 무게(중량)을 기재한다.
1) 상품이 무게(중량)으로서 단가가 결정되는 상품일 경우 Net Weight와 Gross Weight를 동시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수량, 용적 및 길이로 표시되는 상품은 그 단위(piece, set, dozen, deca, metric ton, meter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3) 본항은 정정이 불가능 하니 정확히 표기하시기 한다.
8항 :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신청인(수출자)가 서명하는 난으로 사용하실 서명을 상공회의소에 사전에 등록하야 한다.
본 항은 상공회의소가 사용하는 난으로 신청인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 신청자는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에 사용할 서명을 상공회의소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및 서명권자에 대해서는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나) 기재 내용이 많아 1장의 서식만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여러 장의 원산지증명서식(구양식의 경우는 을지)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age의 기재란 하단부(6항 하단부)에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예) 각 Page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To be continued/ page 1, To be continued/ page 2 ..., End of page/ page X
(다)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아닌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시의 오류(오자, 탈자, 첨자등) 및 칼로 긁거나 고무로 지운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등 원산지증명 서식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마) 원산지증명서 시행문의 끝맺음은 정확히 마감하여야 한다.
(바)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의 발급번호를 반드시 사본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1부를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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