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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무역서식 작성

무역서식-Packing List

by Richard Phyo- 2013. 12. 11.


 

포장명세서 기재사항

 

1. Seller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I.D.Code 를 기재하여야 한다.
2. Consignee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는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Departure Date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 이나 Air Waybill 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4. Vessel/Flight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을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5. From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나 공항의 명칭을 기입하는데, 이는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의 적재장소와 일치하여야 한다.
6. To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7. Invoice No. and Date
상업송장에 기재된 번호와 발행일을 기재한다.
8. Buyer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도인(Buyer)과 수화인(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Buyer)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수화인(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Buyer(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Buyer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9. Other References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실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원산지나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10. Shipping Mark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1. No. & Kind Pkgs
포장 종류당 화물의 개수를 기재하며, case, bundle, box 등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기재한다.
12. Goods Description
물품명세난에는 상품의 규격이나 품질 뿐만 아니라 C/T No. Model No. 별로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물품을 성격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서 full details packing list나 size & color assortment를 요구하는 경우 size와 color를 별도로 정확히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포장방법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Packing List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13. Quantity or Net Weight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 마다 ㄱ분하여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를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한다.
14. Gross Weight
순중량에 외부포장재료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B/L상의 중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15. Measurement
선적물품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B/L상의 필수기재사항인 measurement와 일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적의 계산단위는 CBM(Cubic Meter)을 주로 사용하는데, 1M/T(measurement ton)=40 cubic feet이다. 그리고 용적은 총중량 합계 및 순중량 합계와 함께 하단에 기재하는데, 운송계약체결이나 운임결정에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16. Sighed by
포장명세서의 작성자가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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