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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의 기재사항
- 1) Seller
-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대미 상업송장에는 우측상단에 Manufacture's I.D.Code 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Consignee
-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한다. 즉, 신용장에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는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3) Departure date
-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B/L 이나 Air Waybill 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된다.
- 4) Vessel/flight
-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을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면 된다.
- 5) To
-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 6) From
- 운송수단이 출발하기로 예정된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예) Puan Korea, Kimpo Korea
- 7) Invoice No. and date
- 매도인(Seller)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한다.
- 8) L/C No. and date
-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한다.
-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한편 매도인(Buyer)과 수화인(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Buyer)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수화인(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Buyer(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Buyer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10) Other references
- 기타 참조사항 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양자간에 합의한 대미 송장작성시에는 Country of origin을 명기한 다음 Korea를 표기한다.
-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은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화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다. 예) FOB Pusan, At sight L/C in US$∼
- 12) Shipping marks
-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13) No. & kind of pkgs
- 포장종류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한다.
- 14) Goods description
-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서는 신용장상의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 명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15) Quantity
- 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수 흑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된다.
- 개수 - 상품수 : 개수(Piece), 조(Set). 다스(dozen) 등
- 포장수 : 상자(Case), 표(Bale), 부대(Bag) 등
- 도량형 - 중량 : 톤(ton), 파운드(Lb, libra), 킬로그램(kg) 등
- 용적 : 입방피트(Cft: Cubic feet), 용적톤(M/T: Measurement Ton) 등
- 길이 : 야드(Yard), 미터(Meter) 등
- 면적 : 평방피트(SF: Square Feet), 평방미터(SM: Square Meter) 등
-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선적수량조건 및 양륙수량조건)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Less Clause)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 한다.
- 16) Unit Price
- 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 예) @ Us$ 3.50/kg
- 17) Amount
-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C 상의 금액은 상업송장에 기재될 수 있는 최고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신용장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신용장통일규칙 1983 내용 중 은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유일한 조항으로(제41조 b항) 매입은행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좀더 분명히 규정하여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였다.
- 18) Signed by
- 송장작성자가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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