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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컨테이너와 재래선 벌크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며, 여기서는 복합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 1) shipper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 2) Consignee
- 신용장에 명기된 문구를 기재한다.
- 3) Notify Party
-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어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선으로 기재된다.
- 5) Ocean Vessel과 Voyage No.
- 전자에는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된다.
- 후자에는 운송선박의 운송회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 수입을 구별하기 위하여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 6) Port of Loading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이 표시된다. 예) "Pusan, Korea", "Incheon, Korea"
- 7) Place of Receipt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Pusan CY" "Pusan C.F.S" 등으로 표기된다.
- 9) Port of Discharge
-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된다.
- 10)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 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 Pusan-Osaka, "HMBU-9001" : Hamburg-Pusan 등으로 표시된다.
- 12) Final Destination
- 화물의 최종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운송인의 운송운임이 없고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며 또는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3)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 14) Container No.
-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를 표기한다.
- 15) Seal No.
- Container에 적재된 화물에 봉인을 한 Seal No.를 표기한다.
- 16) No. of Containers or Pkgs.
- 화물이 적재된 Container의 개수 및 중량(Pkgs.)이 기재된다.
- 17) Description of Goods
- Packing List 및 Invio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하며 B/L No.도 통상 표시되어진다.
- 18) Gross Weight, Measurement
- 등록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이 명기되어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을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 20)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s(In Words)
- 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의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며, In words의 의미는 선하증권 발행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행하므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된 단어이다.
- 21) Freight and Charge
-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된다.
- 22) Revenue Tons
-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HK/Tn를,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
- 23) Rate
- Revenue ton 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 이하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 CBM으로 계산된다.
- 24) Per
- 용적당 또는 중량당, Full Container의 경우는 Van당을 표시한다.
- 25) Prepaid, Collect
- C.I.F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란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0.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란에 계산 표시한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ption of Goods란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을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계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 27) Freight Prepaid At
-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운송되어도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 "Seoul, Korea"라고 기재한다. Freight Prepaid의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 29) Freight Payable At
- F.O.B. 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되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대리점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 30) No. of Original B/L
-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Original B/L의 경우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제8l6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 31) Place of Issue
- B/L의 발행장소가 기재된다.
- 32) Date of Issue
- B/L의 발행일자가 기재된다.
- 33) on Board Date
- B/L의 on Board Date가 기재되며, 이는 Date of Issue와 보통 일치되며 Date or Issue가 on Board Date 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한다. on Board Date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이 기재 된다.
- 35) Carrier Name
- B/L 발행권자의 Sign이 기재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Sign을 등록하고 있으며 일단 발행권자가 Sign을 한 후에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든가 또는 "Correction" 도장을 날인한 후 Sign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Correction 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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