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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컨테이너 수출 출고절차

by Richard Phyo- 2010. 10. 6.

컨테이너 수출 출고절차

 

 

1.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CIF 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 Shipping Schedule을 선사나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Shipping Schedule확인 시 유의사항>

 1) 선박의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2) 선박의 직항 또는 환적항의 기항여부

 3) 선박의 출항예정시간(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4) 선박의 도착예정시간(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2. 선적예약

 - 하주는 선사나 포워더의 소정양식인 선적의뢰서(S/R : Shipping Request)를 발송

 -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선적 예약(Booking)을 확인

 

3. 선적

 - 수출할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의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

  < 단, 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함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을 유의 >

 

4. 선하증권 수령

 - 선적 완료 후 하주는 선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수령

 -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 B/L 수령 후, 기재내용이 이상 없는지 반듯이 확인 필요 >

 

5. 선적통지

 -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선적통지를 하고, B/L사본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