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지급거절시 대처요령
- 송금기한 명시 등 사전에 위험 최소화
- 바이어 결제지연 사유 파악
- 원인별로 대응 방안 마련
- 모든 교신내용 서류화 필요
<우리의 고민은> 선적 후 몇주 지나도 수출대금 안들어오는데…
정보기술(IT) 관련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I사는 지난 8월 초 불가리아의 바이어와 3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2회 분할선적에 선적 즉시 전신환송금(T/T)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 하지만 2차 선적이 이뤄진 뒤 3주가 지나도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I사는 대금회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무역협회를 찾았다.
<이렇게 하세요>
무역협회가 그동안 바이어와 주고받았던 서식과 계약서 등을 검토해본 결과 선적 후 며칠 이내로 송금한다는 기한일이 계약서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수출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무협이 직접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바이어는 해외송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다행히 무역사기는 아니었지만 바이어 측의 자금문제로 결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3주간 매일 국제전화와 메일을 통해 바이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송금시 현지은행에서 발행한 송금확인서도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지대사관과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바이어를 압박하자 결국 선적 후 1개월 만에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먼저 정확한 사유부터 파악해야 한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한 해결을 독려하는 한편 바이어 측의 고의성 여부나 자금 사정 등을 파악한 뒤 그에 맞춰 대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송금 기안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선적 전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등 사전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은 필수다. 또 송금거래방식일 경우 일부의 선수금을 받은 뒤 선적을 진행하도록 조언했다.
신용장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름제조용 정밀 롤러를 제조하는 T사는 4월 대만 바이어와 계약서 없이 3만5,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선적하고 신용장 거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바이어는 롤러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핑계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일 이후 바이어와의 모든 교신내용을 서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거래은행인 A은행에 하자통지가 답지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신용장 거래 및 무역거래에서 통지의 의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서 선적서류를 받은 뒤 '5 은행 영업일' 또는 '7 은행 영업일' 이내에 '서류하자통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장 대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개설은행에 실제 선적서류가 인도된 시점을 묻는 한편 선사를 통해 선적품의 양수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바이어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제품을 받았다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담보로 은행에서 선적서류를 인수했다는 증거이며 이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무역협회의 현장 자문위원은 '신용장 거래라 하더라도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중재조항을 넣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바이어가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선적서류와 선적물품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출입 컨설팅 > 컨 설 팅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문위원 무역현장방문 컨설팅모습 (0) | 2010.12.02 |
---|---|
핸드캐리 수출시 절차와 서류 (0) | 2010.11.10 |
컨테이너 수출 출고절차 (0) | 2010.10.06 |
물품구매납품계약서 (0) | 2010.09.25 |
신중한 Follow up으로 보석을 찾다 (0) | 201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