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캐리 수출시 절차와 서류
* 직접 핸드캐리로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회사물품을 핸드케리로 수출하실때에는
원칙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사전에 발행 받으셔야 하며,
출국시 현품과 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물품에 대한 Commercial Invoice을 가지고
출국장에서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시고 휴대반입하여 출국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는 까다로운 것이 아니며 단순히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확인 및 선적등록을 위한 절차임)
* 수입하는 쪽이 국내기업(A)의 해외지사인 경우
그런데 저희 쪽에서 물건을 (A)기업의 국내지사로 국내에서 전달하고
(A)기업의 국내지사 사람이 핸드캐리로 (A)의 해외지사로 보내는 경우 필요한 서류나 절차.
기본적인 사항 및 절차는 상기 1번과 동일하며,
핸드케리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만 반드시 물품운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화주가 아니더라도 국내지사 담당자가 물품운송만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를 누구로 해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필증상의 수출화주에게 수출에 따른 매출실적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 당해 물품을 국내지사에 매도가 아닌 단순 전달하여 국내지사 사람이 핸드케리만 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는 귀사가 되어야 하며,
- 당해 물품을 국내지사에 단순전달이 아닌 매도를 하는 경우,
즉 물품의 화주가 귀사가 아닌 국내지사가 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는
"국내지사"로 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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