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 설치인증 추천
* 필수요건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해외지점 설치인증추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거나 또는 5만불이상의 취소ㅓ불능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거나
또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업체로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외사무소 설치인증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개인업체와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구비서류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수출실적증명서(또는 L/C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
- 회사현황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 : ① 시장규모, 특성, 유통 등의 현황
② 수출계획 및 전망 등 수지개선 효과
③ 향후 사업추진 방향
. 판매사업계획
* 참고 관련규정<외국환거래규정>
• 제 4 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 1 관 통 칙
· 제9-16조(적용범위) 거주자가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8호아목 및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
① 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2.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② 해외지사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거주자가 설치하는
해외지사는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라 하며 이 절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거주자가 설치하는 해외지사는
"금융기관의 해외지사"라 하며, 이 절 제3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 제9-18조(설치신고 등)
① 제1호 및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나.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
나. 금융감독원
다.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라.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마. 다목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실적에 미달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 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바.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아.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자.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차.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②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이외의
거주자가 해외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고객지원팀(02-6000-5332)으로 상담이 필요하며,
또한 현지에서의 설립절차는 국가마다 법과 제도가 다르므로 현지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므로,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이나 현지주재 한국대사관의 상무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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