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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베트남 프랜차이즈산업의 전망

by Richard Phyo- 2010. 2. 3.

베트남 프랜차이즈산업의 진출전망


한국업체들의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내용


 베트남 유통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한국투자자들은 지금까지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한 중개무역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기타 소규모 업체의 진출로는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투자자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등록한 후 Work Permit을 받아 근무하는 형식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2007. 1. 11.자로 WTO가입과 동시에. 유통시장(프랜차이즈 포함) 개방 스케쥴로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함에, 무역업이나 유통업에 종사하는 잠재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이 많이 있다.


WTO Commitment상 유통시장 개방일정


 ○ 유통시장의 기본적인 개방일정과 내용

   . 2007년대 : 외국인 당사자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 2008년대 : 외국인 당사자 투자 지분의 제한없는 합작회사 설립 가능

   . 2009년대 : 외국인 당사자 100% 투자 법인 설립 가능.

  - 유통과 도소매, 프랜차이즈분야는 2007년 WTO 가입직후부터 2008년까지 제한(외국자본 49%이내)으로 합작투자만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합작조한 삭제로 100%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됨

  - 2007년 WTO가입 직후부터 유통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은 에이젼트, 도소매업, 무역업만을 허용하였으나, 2009년부터 유통업 지점설치가 WTO 양허안에 의해 허용됨


 ○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세부조건

  - 유통업 관련 : 유통 가능품목인 여부 및 투자자의 재정능력, 시장의 수요, 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등을 고려한 ENT(Economic Needs Test) 통과 

 - 프랜차이즈업 관련 : 최소 1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있을 것, 2010년 부터 branch 설립 가능, Cross Border형식의 영업 가능(이 때에도 1년의 영업실적을 입증하여야 함).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 시 제한사항


 ○ 유통업에 대한 신규투자 경우

 투자허가 신청절차에 유통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유통물품 항목에 대한 등록추가

  - 투자허가서가 사업허가서 대체 가능

  - 유통 사업허가로 대리점, 프렌차이즈 및 소·도매점에 대한 모든 사업이 가능

  - 투자허가 신청서상 대리점, 프렌차이즈, 소·도매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 명시 필요


 ○ 기존 투자가가 유통업을 하려면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소·도매 상점 개설이 가능하며, 유통분야 투자 및 사업허가서 취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무역부에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 제한사항으로는, 프랜차이즈 영업장을 개설할 경우, 계약을 맺을 업체가 유통분야 관련 사업허가서를 취득한 업체로, 프랜차이즈 영업장 개설조건(사업허가서, 투자허가서상에 해당 프랜차이즈 분야의 영업장 활동에 대한 사업목적이 명시)을 갖추어야 가능

  - WTO 가입직후에는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을 증설할 경우에는, 건마다 소·도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증설이 가능했으나,  2010년부터 해외 프랜차이즈에 대한 베트남 내 지점 개설이 허용됨

  - 프랜차이즈 영업장개설 가능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은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


 ○ 유통업 (도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투자 및 사업허가 신청기관

  - 신규나 기존투자자 :

    소재지의 지방정부 기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 유통업 사업허가 심사기관 :

    중앙정부의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Investing and Planning Board)  

  - 지방정부 기획투자국의 요청을 통해 중앙정부 산업무역부의 심사와 허가가 이루어짐

    < Add: 54 Hai Ba Trung – Ha Noi Tel: 04-2202222 Fax: 04-2202525 Email: cenit@moit.gov.vn Website http://www.moit.gov.vn >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 현재까지 발표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역업은 제한사항이 별로 없는 반면, 유통업에 있어서는 산업무역부로의 사업허가취득과 상점증설, 프랜차이즈 영업장개설에 제한이 있음

 - 최초의 소·도매상점(1호점) 이외 상점증설 시, 매 건 도소매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프랜차이즈 영업장개설 시, 베트남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 신규 시장개방 및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현실적인 진입장벽은 남아 있어 보이며, 우리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세부규정 미비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시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적은 투자로 수출효과 극대화를 위해 프랜차이즈등 유통업진출을 적극 검토가 필요함

  - 제조업에 비해 무역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에의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 프랜차이즈사업의 경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저(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로부터 수입이 불가피함


베트남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황

 

 ○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업체

  - 1990년대 말 : KFC(미국), 롯데리아(한국), 졸리비(필립핀)

  - 2000년대    : 글로리아진(미국) 피자헛, BBQ(한국), 델리만쥬, McDonald

  - 진출 게획중인 예정기업 : 본죽외 다수.

 ○ 성업 중인 베트남 자국 업체 :

  - Trang Nguyen(1,000여개 가맹점), Pho24(100여개 가맹점)

  - Nguyen son Bakery(신규 성장업체)


베트남 유통(프랜차이즈)시장의 장점


 ○ 잠재력의 보유 : 진체인구의 60% 정도가 전후세대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음

 ○ 소비패턴 변화 : 고속성장에 따른 소득증가(평균 200불이상)와 여성의 사회활동 활발

 ○ 대도시 소득증가: 호치민(800만), 하노이(300만)의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의 3~5배


우리나라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 시 활용방안


 ○ 현지 고객(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

 ○ 메뉴의 현지화와 한류활용으로 현지진출

 ○ 저가시장에 적응하는 패스트푸드 제공으로 단가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

 ○ 매장의 색다른 문화 체험 공간 제공과 만남의 장소제공

    (예 : KFC와 롯데리아는 웰빙을 강조한 채식 강화와 저지방 메뉴로 성공함)


맺음말


 베트남 유통시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율에 힘입어 유통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기에 도래했음은 말할 바가 아니지만, WTO 가입 후 2009년에 이르러 외국인에게 100% 유통법인 설립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투자허가 발급까지는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서류를 요청한다든가, 매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른 ENT 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업체들이 충분히 관계법령과 시장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차분하게 투자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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