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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신용장거래시 consignee작성

by Richard Phyo- 2009. 12. 28.

신용장 거래시  B/L, Invoice, P/L consignee작성

 

 

"issued" 다음에 "to order", "to the order of 개설은행" "개설은행"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Air waybill인 경우 신용장상에 "consigned to 은행명"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에는 Consignee란에 은행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상 Consignee :
신용장 통일규칙 제37조에서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Documents required란중 상업송장 관련)가 없는 한 양도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는 반드시 개설의뢰인 앞으로 상업송장을 발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B/L 상 Consignee가...,

"to order", "to the order of 개설은행" "개설은행"등으로 표기되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상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Consignee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Packing List는 상업송장의 부속서류이므로 마땅히 상업송장을 따라야 합니다.

 

출처 :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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