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콰이어리 대응요령
1. 첫 인콰이어리 수신 시 대응
1) 만약, 관심바이어로부터 거래제의서(Inquiry)를 받았다면
일단 고마움을 표하고,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아야 하며,
오퍼(Offer)를 제시할 수도 있다.
2) 오퍼(물품매도확약서)로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으로 수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거래제의서이며 청약서이다.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본다.
3) 오퍼에 표시할 내용으로는
먼저 청약자(Offeror)와 피청약자(Offeree)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를 표시하고,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reply by the end of this January.”와 같은
청약문귀를 기재토록 한다.
또한, 판매청약서(Selling Offer) 구매청약서(Buying Offer)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본격 상담과 계약의 요령
1) 우선 확실한 거래를 위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나중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이나 클레임에 대비하고
외화지급 및 영수의 증빙서로 제시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그리고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제시해야 하는데
상품에 대한 상품명, 규격, 소재, 용도, 품질등의 조건을 명시한
상품명세서(Deion of goods)를 제시한다.
3). 아울러 수량, 단가와 정형거래조건(Incoterms 11개 규칙 중 1)에 의한
가격조건 단가 최소주문량(MOQ=Minium Order Quantity)을 두는 것이 좋다.
4) 보통 수출자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가격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매수인의 편리를 위해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CIF)로 제시하려면
운임과 보험료의 견적을 받아 CIF로 제시하는 것도 좋다.
5) 선적(Shipment), 포장(Packing), 결제(Terms of Payment)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조정할 수 잇어야 한다 한다
만약 이 때 CIF조건이라면
보험조건도 제시해야 하는데 최소보험조건인 ICC(FPA) 또는 ICC(C)조건으로 제시하고
결제방식은 선송금방식(T/T in advance payment) 또는 신용장(L/C)방식으로 제시하다.
3. 후일 크레임 발생의 사전 예방조치
1) 크레임 해결을 위해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편리한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는 조항을 반듯이 두는 것이 좋다.
2) 또한 검사조건, 불가항력조항, 지적재산권, 관할법원, 준거법 등을 규정할 수도 있으나
필요에 따라 추가하고 간편한 오퍼로서는 상기조건 만으로서도 가능하다.
3) 끝으로 발행일자와 번호, 승낙유효기간(Validity), 청약자의 가명과 서명이 있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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