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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무역서식 작성

반듯이 알아야 할 무역용어 풀이

by Richard Phyo- 2013. 12. 11.

반듯이 알아야 할 무역용어 풀이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처럼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국내에서 원자재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며, 구매확인서로 조달하는 수출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무역금융 수혜는 안된다.

 

 

- 내국신용장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조달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공급자 앞으로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제품 공급자는 수출자에게 물품공급과 동시에 대금회수가 가능하고, 수출자는 물품 조달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원자재 구매 시 무역금융 수혜를 받는다

 

 

- 선적

 

수출자는 무역계약 체결 후 수출 할 물품을 확보하여 계약상 선적조건에 따라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하게 된다.

선적조건은 보통 분할선적, 환적 허용 여부, 선적방법, 선적항과 도착항, 선적일자를 포함하고, 운송조건은 무역계약 체결시 채택한 정형조건에 따른다

(FOB-수입자 부담조건/ CIF-수출자 부담조건)

 

 

- 수출입신고필증

 

수출이나 수입신고에 따라 세관에서 발급하며,

관세법상 신고필증이 교부된 물품은 수출은 내국물품, 수입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고,

수출입신고 접수 시 세관은 신고서류 검사와 필요 시 물품의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통관 시 원칙적으로 EDI방식(전자문서접수처리)으로 서류없는 절차를 적용한다

 

 

- 신용장

 

수입자의 은행이 수출자가 신용장의 조건데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할 경우, 신용장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기로 한 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를 말한다

 

 

- 신용조사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상대와의 거래로서 상대방의 능력이나 성실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바, 시장 조사 후 거래 상대를 물색할 때, 거래 전 상대의 신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신용조사의 3C’s

 

1)Character (경영자의 상도의)

상대방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등, 신용조사 시 중요 항목으로 Claim 예방에 중요

2)Capital (대금지불능력)

해당업체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차대조표에 대한 조사

3)Capacity (거래능력)

해당업체의 연간매출액, 기업의 형태, 연혁, 경력, 영업권 등 손익계산서에 대한 사항,

 

그 밖의 조사대상으로는

. Condition (거래조건)

. Collateral (담보능력)

. Currency (거래통화)

. Country (소속국가) 등이 있다.

 

 

- 운송서류

 

수출화물의 선적이나 탁송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통상 물품대금 결제 시에 운송서류가 인도조건이 된다.

운송서류로는 해상운송(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항공운송(항공화물운송장AWB), 복합운송(복합운송서류)가 있으며,

선하증권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빙서류로 화물의 권리를 대표하는 권리증권으로 유가증권이며, 반면에 항공화물운송장은 증빙과 인수증 기능은 있으나 권리증권은 아니다.

 

 

 

- HS분류 (Harmonized System 신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분류체계로 HS상품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HSK는 총 10단위로 구성된 분류이지만,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한다.

수출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출입 제한 여부와 제반 정보는 HS상품분류 번호를 파악한 후 확인이 가능하고, 상품분류번호 파악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 민원실이나 감정평가과 무역협회 무역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Inquiry (조회)

 

수입상이 수출자에게 상품매매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통신문으로 대부분 무역거래는 조회에서 시작한다.

즉 조회는 매도인이 발송한 Catalogue, 견본, 가격표를 보고 매수인이 품질, 수량, 선적기일 등 제반 거래조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조회장(inquiry)을 받으면 수출자는 매도청약(Selling Offer)을 하여 거래조건을 제시한다.

 

 

- Offer (청약)

 

보통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유효기간을 정하여 계약조건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유효기간 내에 상대가 승낙할 경우 구속되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으로, 일정한 오퍼에 대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회신이다.

 

 

- P/O (Purchase Order 구매서 또는 매입서)

 

Purchase note, Order Sheet와 같은 뜻으로, 통상 매매계약 성립 후 오더내용의 확인을

위해 수입상이 수출상에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Sales Note(매약서)라고 하며,

참고로,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직전에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조달 활동개시를 요청하는 주문서 Indent Order라고도 한다.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송장으로, 매도인이 제시하는 오퍼로 볼 수 있다.

단, 구미지역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만 오퍼를 제시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외환사정이 나쁜 일부 동남아국가에서는 수입허가나 외화배정을 받기 위해 활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