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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이야기 /생활 이야기

상속관련 기초지식

by Richard Phyo- 2014. 12. 22.

상속관련 기초지식

 

Ⅰ상속이란..?

  1. 기본개념

    - 1990년 개정된 민법에 의하여,

       남녀평등에 의해 장.차남.출가녀 예외없이 동률로 상속받게 된다 고시 되었다

    - 예를 들어, 직계가족의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둘이라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인당 1씩으로

       피상속인 배우자:장남 :차남의 상속비율이 1.5: 1: 1(3/7+2/7+2/7)가 된다

2. 상속재산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을 말한다

      물려받을 재산이란, 적극재산(재화)과 소극재산(채무)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기에 모든 재산이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물려받을 재산이 한푼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은 진행되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 이런 경우를 상속법의 기본으로 단순승인이라 하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채무변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속인 본인 선택의 문제라 본다

 3. 상속신청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1019조),

     그 채무를 면할 방법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진행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신청)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피상속인의 정확한 채무범위가 궁금하면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에 들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채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상속인들이 반듯이 해야 할 필수과정 임을 알아야 한다

 -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단순승인 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많아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하면

    상속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기각 당하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상속인으로써 자기 권리와 책임을 다한다 볼 수 있다

 

Ⅱ 상속순위

 

1.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순위

 1) 상속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제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민법상 상속인의 정의

 1) 배우자

     상속인으로의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배우자나 혼인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 없다

 2)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말한다

 3)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한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상속결격 등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들을 말한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표>

                                  직계존속

                                  (증조부모)

                                      ‡

                                      ‡

형제-------------------    직계존속-------------------자매

(증조부.외증조부)           (조부모)                  (대고모.외대고모)

                                      ‡

                                      ‡

형제-------------------    직계존속-------------------자매

(백부.숙부.외숙부)          (부 모)                        (고모. 이모)

  ‡                                 ‡                               ‡

  ‡                                 ‡                               ‡

비속         형제자매------망인                          비속

(사촌.외사촌)  ‡                                       (고종사촌.이종사촌)

                   ‡

                 비속

        (조카.생질,질녀,생질녀)

                   ‡

                   ‡

                 비속

                (증손)

 

Ⅲ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

 1. 1순위 상속인이 상석을 포기하게 되면

    본위상속이 이루어지기에 원래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2순위 상속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포기...., 포기하면 4순위인 방계혈족까지 순위가 내려간다

    다시 말 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4순위까지 내려가게 되어

    전체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 상속받을 순위 중 1순위가 모두 상속포기 하게 되면

    2순위가 본위상속을 받게 된다

    즉 상속포기의 효과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2순위가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된다.

    이 또한 없거나 포기하게 되면 3순위로 상속되고

    이렇게 사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있는 4순위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3.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  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4,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Ⅳ 한정승인(민법 제 1028조, 제1029조)

 1.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상속형태 또는 그런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이지

     채무 마저 모두 변제하는 것도 모두 탕감하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면책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그 순위에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되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질 않는다

 3.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게된다.

 4.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정승인이 있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5.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진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1.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된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나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Ⅵ 최근소식

 

상속재산보다 많은 부채,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

( 한국경제TV / 2014년 12월 18일 19:14분 방송내용 )

http://tvpot.daum.net/v/v7424YTqYfG1weju1TqDqud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변호사)

 

Q. 박보경 /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부채를 많이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상속재산은 있지만 빚이 많아 오히려 갚아야 할 형편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장운길 / 네.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한마디로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런 사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률상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Q. 박보경 / 네.. 민법에 상속포기제도가 있군요.

                그럼 상속 포기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운길 / 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일,

                즉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Q. 박보경 / 그런데, 이분처럼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경황도 없고,

                재산과 부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Q. 장운길 / 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고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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