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비도시지역 토지의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 임업과 어업 등의 생산을 위해 필요하거나
주변의 다른 용도지역과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쫌 거시기한 지역을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율 80%이고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계획관리지역보다 건축하는데 제한은 많지만
보전관리지역보다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좀 더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의 땅값은 농림지역보다 비싸고 계획관지역보다는 싸지만,
계획을 세우기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비스 홈피(http://luris.mltm.go.kr)를 확인하고,
지자체마다 건축물에 대한 변수가 많으니 미리 지역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좋다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를 건축할 때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대상이니 참고하시고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수준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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