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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무역서식 작성

수 출 절 차

by Richard Phyo- 2010. 12. 4.

수 출 절 차

 

 

 1) 수출계약체결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수출할 시장을 결정하고,

시장내의 유력한 거래처를 물색한 다음 거래제의 후 수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출신용장의 접수

 

수출신용장을 접수하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신용장의 취소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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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의 확인

 -

신용장면의 어음매입은행 지시유무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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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타조건의 확인

 

 3) 수출승인

 

수출거래의 유형에 따라 수출승인기관이 상이하므로 규정에 따라

당해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수출완제품 생산구매

 

당해 수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소요원자재를 확보해야 하며,

그 소요원자재는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도 자동적으 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물품 수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는 물품 수출완제품도

자기자금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5) 수출검사

 

수출하는 품목이 수출검사법에 의한 검사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수출검사에 합격해야 수출가능함으로 검사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품목이면 수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해상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수출검사가 끝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할 선박을 수배하여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콘테이너의 등장으로 복합운송계약이 늘고 있다.

 

가격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다.

 

 

 7) 수출통관

 

수출물품의 제조나 수집이 끝나고 수출검사를 받았으면 외국의 구매자에게 보내기 위해

당해 물품의 수출면허를 받아야 한다.

 

 8) 선적 및 수출대금 회수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물품은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화되며 운송계약에 따라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환어음을 발행하고,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어음의 할인을 받아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9) 관세환급

 

상기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마치면,

수출물품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관세 및 내국소비세(VAT제외)를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에 의해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환급받고,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또한, 무역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수출대금에서 상환하며,

사후관리대상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이행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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