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출 절 차
1) 수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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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수출할 시장을 결정하고, 시장내의 유력한 거래처를 물색한 다음 거래제의 후 수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 수출신용장의 접수
수출신용장을 접수하면 다음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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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취소가능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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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양도가능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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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면의 어음매입은행 지시유무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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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타조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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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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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의 유형에 따라 수출승인기관이 상이하므로 규정에 따라 당해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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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수출완제품 생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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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수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소요원자재를 확보해야 하며, 그 소요원자재는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도 자동적으 로 수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물품 수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는 물품 수출완제품도 자기자금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
5) 수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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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품목이 수출검사법에 의한 검사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수출검사에 합격해야 수출가능함으로 검사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품목이면 수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
6) 해상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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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가 끝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할 선박을 수배하여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콘테이너의 등장으로 복합운송계약이 늘고 있다.
가격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부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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