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입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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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계약체결 |
상대국의 수출상으로부터 수입계약서인 물품매도확약서(Offer)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
2) 수입승인(승인품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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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품의 수입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수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 간은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품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필요에 따라 2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
3) 수입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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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유효기간 내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먼저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용장 조건은 수출상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수입신용장 개설방법에는 전신에 의한 경우와 우편에 의한 경우가 있다. |
4) 운송서류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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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국환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은 외국의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매도(Negotiation)하는데, 이 때 화환어음과 함께 운송서류와 신용장을 그 매입은행에 제시한다.
매입은행은 화환어음과 함께 운송서류와 신용장을 개설은행(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개설은행은 화환어음을 수입상에 제시하여 어음대금을 지급받고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한다. 수입화물을 인수한다.
수입화물은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 증장(L/G, Letter of Gurantee)을 발급받고, 이 L/G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한다. |
5)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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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을 선박으로 양륙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한다.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고 그 화물이 수입승인서상의 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검사 한 후, 그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평가하여 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입면장을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수입신고인은 수입면장을 제시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한다.
수입물품의 검사.분석 또는 과세가격의 평가등을 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우,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뒤에 수입면장을 교부하는 면허전 인도제도가 있다. 현행 관세의 부과.징수방법에는 세관장이 직권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제도와 수입신고인이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가 있다.
자진신고 대상품목은, 검사가 용이하고 과세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품목으로 관세청장 지정품목에 한한다. 관세환급제 실시 이후 내국소비세법에 의한 원료면세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과세하므로, 원료 면세해당물품은 수입신고시에 내수용 원자재 세액공제신청을 하고, 그 수입원자재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에서 반출할 때에 납부하는 내국소비세액에서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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