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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컨 설 팅 사례

인허가 취득 무역규제 해소

by Richard Phyo- 2010. 6. 5.

 

인허가 취득 무역규제 해소

 

o 세계적인 산업발전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간의 바벨협약이 발효되어 국가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제조항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문제도 강화되어,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유예기간(2009년 7월까지) 주었음

 

o 그 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업체는 2009년 9월에  갑작스런 환경청의 수출금지 통보를 받게 되어,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의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문제를 상의한 바,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단지 조례에 의거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허가신청이 안 된다함에, 업체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이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협회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인허가 취득문제 해결로 수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o 환경청과 지자체의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해당업체는 09년도 현재 일백만 불 넘게 수출한 업체로 많은 외화벌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키고, 폐기물운반처리업의 허가 미취득으로 수출중단까지 할 수 밖에 없음을 토로함

 

o 이미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게 이제와서 조례규정을 적용하여 허가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은 업무상의 오류임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업체가 규정상 갖추어야 할 제반시설과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허가신청을 하도록 조치함에, 3개월 동안 4차례 진행된 환경청과 지자체의 현장조사를 걸쳐 최종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업체는 계속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