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원산지증명이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이며 작성국의 생산물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기도 하다.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관세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종류
- 일반(상공회의소)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규격양식으로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세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웹인증시스템이나 EDI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수출자(제조업자)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서, 상공회의소 양식과 상이하게 작성하되 원산지증명서의 중요한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한 후 수출자(제조업자)가 서명하여 상공회의소 인증을 득한 후 송부한다.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특정국 원산지 증명서
상공회의소의 소정양식이 아닌 특정국의 특정양식에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상공회의소 웹인증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특정국 서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편리하며 웹인증시스템에 누락된 특정국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수입자에게 문의하여 서식을 송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를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할 수 있고 전국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한다.
남북교역물품 원산지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용지는 상공회의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구비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국 원산지증명서
교토협약 원산지증명서륭 관한 부속서 10조에 의거, 물품의 원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중개무역일 경우, 물품 원산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원산국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할 수있다. 제3국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원산지증명서 “Country of Origin”항에 실제 원산지국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시, 도에서 발급되던 것을 2003년 3월 1일부터 상공희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종류로는 GSP, GSTP, GATT, APTA 원산지증명서이며, 웹인증시스템으로 발급된다.
- FTA 원산지증명서
FTA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FTA를 시초로 발급되고 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협정국간 저율관세 및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국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며, 협정에서 정해진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자율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 양식샘플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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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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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eoul, Republic of Korea | ||||
2.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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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ntry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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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nspor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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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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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rks & numbers ;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
7. Quant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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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as an authorized signatory, hereby declares that the avove-mentioned good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Signatur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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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authority hereby certifies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and belief.
----------------------------- Authorized Signatory | |||
Certificat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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