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당사는 거래은행에서 수출입실적증명을 받았습니다.
관세사무소에 물어보니 면장상에 무역업등록번호 안적어도 수출실적으로 다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수출실적이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업체별 수출실적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때 수출신고서상에
무역업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만 업체별로 통계가 잡혀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처음부터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하시면 좋고요,
가입을 안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업체별로 통계가 잡힙니다.
만약, 무역업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수출실적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갖고 한국무역협회 본부와 각지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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