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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하증권에 대하여

by Richard Phyo- 2016. 4. 6.

통과선하증권에 대하여

한-중FTA 직접원칙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 통관

중국 업체와의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 한-중 FTA의 경우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는지 여부와

향후 한-중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본다.


최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과 관련해 회원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면서

지리적 이유로 비회원국을 거쳐야 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홍콩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홍콩으로 육상운송수단을 통해 이송되고,

홍콩에서 다시 해상운송수단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AP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경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한 직접 운송요건을 인정하는 서류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통과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 육운 또는 공운을 교대로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첫 번째의 운송업자 그 전 운송기관에 대해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해 칠레, 미국, 캐나다 FTA에는 직접운송요건을 두지 않고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작업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기타의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베트남, 중국과의 FTA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다른 협정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요건에 정당화되어야 한다.

또 그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할 것을 인정요건으로 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