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기업의 수출절차
이제는 무역업이 자유화되어 이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사 수출실적을 축적으로 무역금융의 혜택이나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신청하면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절차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출입자가 합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조건대로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영수하면 된다
물품을 인도(선적)하려면 먼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를 해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면 된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어떤 규격, 품질, 성능의 상품인지를 규정하는 품질조건(Quality Terms),
계약금액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고,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책정했는지를 나타내는 가격조건(Price Terms),
언제까지 어떤 운송수단(해상.항공)에 선적하는지의 선적조건(Shipment Terms),
대금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의 결제조건(Payment Terms),
포장의 재질, 방법 등에 대한 포장조건(Packing Terms),
가격조건을 CIF 또는 CIP로 했을 경우에는 보험조건(Insurance Terms),
그 외에 클레임발생시 제기절차 등에 대한 클레임 조항(Claim Clause),
클레임발생시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등이 있다
품질조건(Quality Terms)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을 제조, 가공 또는 매입해 조달해야 하는데
수출물품의 제조를 위한 원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때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할 경우에는 영세율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조건(Price Terms)은
선적조건(Shipment Terms) 즉 인코텀즈 11개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EXW조건부터 수입국의 수입통관과 관·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DDP 조건 등에 따라 단가와 위험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 EXW, FCA, FAS, FOB 등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인 지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 CPT,CIP,DAT,DAP,DDP,CFR,CIF조건은 수출자가 운송인 지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 수입자가 운송인을 지정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로부터 선적을 위해 수출자에게 연락이 오게되며,
- 수출자가 운송인을 지정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임 등의 견적을 받아 운송인을 선정해 선적의뢰를 하게 된다.
결제조건결제조건(Payment Terms)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한 송금방식(사전, 사후), 추심결제방식(D/P, D/A), 신용장결제방식(L/C)에 따라
거래 외국환은행과 상담해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포장조건(Packing Terms)으로는
즉 수출품의 포장은 전문업체를 이용함이 편리할 것이며
만일 목재포장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열처리나 MB훈증처리를 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031-467-1700)와 상담할 수 있다.
보험조건보험조건(Insurance Terms)에 대해서는
협회 구약관인 All Risk, WA, FPA 또는 신약관인 ICC(A), ICC(B), ICC(C) 중 하나와
부가조건에 대해 보험사(xxx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협의해 처리한다.
클레임 해결조항클레임 조항(Claim Clause)과 중재조항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은
수입자와 약정한대로 규정하면 된다.
수출은 여러기관의 협조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바
품목의 요건 등 수출신고 및 통관관련-관세사, 선적 및 운송 등 물류 관련-포워더,
대금의 결제 및 외환 관련-거래하는 외국환은행과 상담하면 된다
또한 신규 수출업체로서 더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무역실무매뉴얼(www.kita.net/trade/business_manual/guide.jsp)을 참조하면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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