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에 대하여
1. 상가권리금이란
상가 권리금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임차인 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대한 이용대가로써 임차인 간 주고 받는 것을
보통 권리금이라 부른다.
2.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작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아직 상가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이 기간 안에 갱신하고 상가권리금 회수 작업을 할 수 있다.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능)
3. 상가권리금을 회수를 위해 임대인의 금지되는 행위
1) 임대인은 기존의 임차인이 주선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직접 상가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 금지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기존임차인이 주선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행위 금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임차인이 주선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상가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금지
4.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해온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끝
<출처 :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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