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덕임농원 만들기/농장 이야기

농지법상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by Richard Phyo- 2016. 3. 28.

 농지법상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1.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을 신축 할 경우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신축 희망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인주택으로서 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조건을 살펴보면,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임.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2).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3)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200평(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

     (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4.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단,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

 

5.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1).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3).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4).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

 

6. 농지 구입
  1). 외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상수도 및 전기시설 기타 제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2) 새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가구당 1 천m2(3백 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 가능하게 함

  2).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할 경우

    (1)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된다.

    (2) 농지를 여러지역에서 분산 매입할 수 있지만 구입한 농지면적이 1천m2를 넘을 수 없다.

    (3) 소유자의 질병이나 자연재해 징집 등의 사유가 아니면 휴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못한다.
   (4)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시군읍면에서 받아야한다.
   (5)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건축 규제에 묶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개장해 놓고도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7. 농가주택 구입의 장점

  (1)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지인 경우 많아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2)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하며 건축 및 각종 인허가 과정

      또한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농가주택은 매매만 이루어지면 된다.

 (3)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불편한 사항을 고쳐가면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4) 비용 측면에서도 농가주택이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이 가능하다. 수도,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미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5) 농지(관리지역) 구입시에는 대체조성비 및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개조비용외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출처 : DAUM 인터넷 검색발췌>


'덕임농원 만들기 > 농장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덕임농원"이라 이름짓다  (0) 2016.08.02
농장 나무심기 마무리  (0) 2016.03.28
황금농장 전경  (0) 2015.07.27
황금소나무 사진(3)  (0) 2015.01.10
황금소나무 사진(2)  (0) 201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