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방법에는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2)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
2) (출자의 이행)
6)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
2) (창립총회 개최)
7)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를 신청하면
법인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집설립절차를 중심으로,
발기인으로부터의 재산인수나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법인설립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식회사 설립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창업자 본인이 사전에 결정하고 점검해야 할 법인설립 기본사항과 유의할 점을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알려줄 사항과 넘겨줄 서류 및 예상 소요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 법인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입니다.
정관은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는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합니다.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됩니다.
-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6) 주금 납입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켜야 합니다.
-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7) 창립총회 개최
-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
④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⑤ 소기업확인서(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⑥ 창립사항보고서
⑦ 기간단축동의서
⑧ 창립총회의사록
⑨ 이사회의사록
⑩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⑪ 주민등록등본
⑫ 인감증명서
⑬ 인감신고서
⑭ 위임장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⑮ 등록세ㆍ지방교육세 영수증, 채권매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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