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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설팅/무역서식 작성

기본적인 무역용어

by Richard Phyo- 2011. 11. 19.

기본적인 무역용어


* Shipping doc-ument : 선적서류

 화물을 선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총칭.

 국제무역에서는 이 선적서류의 원본을 매매하는 것에 의해서 상품거래를 행한다. 담보 물건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수입 수출을 위한 통관을 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중요한 선적서류에는 선하증권(B/L), 송장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이 있고 보조서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 AWB(Air Waybill) :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임>

 

*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

 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

   -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납기 등의 사항

     으로 수입화물의 긴급 인수를 요하거나 보관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 C/I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 거래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 등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

 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된다.

 

*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

 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명세서로서 송장 보충하는역할을 한다.

 

*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의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 회사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계약 확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계약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증거

 증권인데 통상 배서 내지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다.

 

*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이며 적성국의 생산물 인가를 판별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을 적용시킬 때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객관적인 서류이다..

 

*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수출품의 품질, 포장, 재료 등을 대하여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이 검사하여 상품이

 완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이다.

 * 검사기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한다.

 

* Surrender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단지 B/L에 Surrender 스탬프를 찍어  B/L상의 수화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비유통성

 물품인수증인 것입니다.

  - Surrender, Surrendered,Telex release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Switch B/L : 스위치 비엘

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한다.

 

* Forwarding Company(Forwarder) : 복합운송주선인, 포워더, 포워딩업체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할

 때까지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 하거나 복합운송체제하에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

 하는 운송주선인을 말한다.

 

* Shipping Company : 선박회사, 선사

 자체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제휴선사와 공동배선을 통하여 운송을 Service하는 실질적인 Carrier를 말한다.

 즉,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대한 보수로서 운임을 취득하는 것을 업으로 는 운송인을

 말한다. 

 

*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을 말한다.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을 모아서 한 개의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작업.

 

* ODCY(Off Dock Container Yard) : 부두외 컨테이너 야적장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 ICD(Inland Container Deport) : 내륙컨테이너 기지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테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은 곳.

 

*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 부두밖의 CY : ODCY

 -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화물 집화소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6,000㎤ =1㎏)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한다.

 

*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 Surrender B/L일 경우 실화주 확인 필.

 

* D/F, D/O Fee, DOC Fee (doc-umentation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 O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Origin

  - DTH : Terminal Handling Charge at Destination

 

* W/F, WFG(Wharfage) : 화물입항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일본)

 

* CBR(Critical Bunker Recovery) :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잠정 : 남중국, 동남아)

 

*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

 

*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제도.

  -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음.

 

* AMS Charge(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 CCC(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 WCS(Weight Surcharge) : 중량초과할증료

 Over Weight Surcharge, Heavy Weight Surcharge, Container Overweight Surcharge로 표기

 운항선복에 비해 선적물량이 Over하여 중량을 규제하여 선복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량화물에 대한 할증료

 - 선사별 상이하며 선사들의 추가 운임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항목임

 

* PCS(Port Congestion Surcharge) : 항만혼잡세(체선료)

 선박 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

     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 사용료(D/O 전송료) : 항공

 

*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포워더)

 포워더가 선하증권(B/L)의 적하목록 전송(EDI), 화물도착통지(A/N), 해외 교신 등의 서비스에 발생되는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로 계산하는 곳도 있음

 

화물취급수수료(대행업체)

 화주가 관세사, 운송사, 포워더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화물인수에 따른 통관 및 운송등의 업무를 대행

 요청할 경우 대행업체가 통관의뢰, D/O수령, 화물 인수, 내륙운송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수료.

 

*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 Drayage Charge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하여 부두 또는 CY 에서 배정된 CFS나 보세창고까지 보세운송하는 구간 운송비.

 - 이송비용은 화주의 화물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며, 인천항에서만 발생되는 항목임

 

*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 HMF(Harbor Maintenance Fee ) : 항만유지비(미국)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함.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됨. 

  - 해상(OCEAN)만 한하여 적용

 

*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 물품취급수수료(미국)

 미국이 수입물품의 통관 시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

 하고 있어(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되고 있음),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21%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하고 있음.

 - 해상, 항공 공히 적용

 

* ACC(Alameda Corriodr Charge)

 Alameda Corridor개통과 관련해 건설비용의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Alameda Corridor

 경유여부에 관계없이 LA항과 롱비치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ACC를 부과함.

  - Alameda Corridor : LA롱비치항과 LA동부 철도터미널을 연결하는 화물전용 철도루트

 

* PCS(Panama Canal Sur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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