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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이야기 /생활 이야기

빚을 받아내는 방법

by Richard Phyo- 2016. 7. 2.

빚을 받아내는 방법

빚을 받을 사람이 난감한 경우는 갚아야 할 사람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빈털터리면 판결문도 별 수 없다

채무자가 정말 거지여서 비참하게 생활한다면 그다지 억울하진 않겠지만,

채무자가 잘 살면서 돈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면 미칠 것 입니다


첫째,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라

그것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놓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모든 재산을 신고하라고 통보하니

채무자가 숨겨놓았던 재산을 신고하게 되면 여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그러나 법원이 신고하란다고 신고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효과를 기대할 것은 재산을 숨겨 놓고 거짓 신고하였다가 발각 될 경우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신고 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명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이 방안이 별 효과가 없다. 거짓신고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


둘째,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이 없나 찾는다

채무자가 빚을 진 이후에 재산을 배우자나 친척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

이를 찾아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다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채무자의 과거나 현재 주소의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보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웬만한 것은 찾아낼 수 있다

원래는 채무자 소유였는데, 빚을 진 이후 처나 자식 명의로 이전한 경우이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도 여전히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배우자나 자식 명의가 아닌 제3자라도 부동산을 판 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면

사해행위를 의심해볼 만하다

이런 경우 채무자 명의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우길 테지만 걱정 없다

최소 몇억 원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하였을 리는 없으니

만약 수억 원을 주고받은 금융거래가 없다면 법원이 위장거래로 인정할 것이다


셋째,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한다

배우자에게 별 소득이 없는데 그 명의로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높다. 채무자 소유지만 배우자에게 맡겨 놓았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채무자 앞으로 아파트를 돌려놓도록 하는 소송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래도 재산을 찾아낼 수 없다면?

채무자가 돈을 많이 벌기를 기다리는 일 밖에는 별 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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